경력인정범위 문의합니다.
종사자 중
서울시복지재단 행정보조원,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별정직 주임,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 매니저
이렇게 경력이 있는데 인정되는 범위 알 수 있을까요?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붙임4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16항관련 80% 인정이 되는지요?
경력인정범위 문의합니다.
종사자 중
서울시복지재단 행정보조원,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별정직 주임,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 매니저
이렇게 경력이 있는데 인정되는 범위 알 수 있을까요?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붙임4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16항관련 80% 인정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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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경인 사무처장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경력은 80% 인정됩니다.
다만 서울시복지재단 경력은 시 담당부서의 확인이 필요하며
아름다운가게 경력 역시 정관 목적사업 명시 등을
확인하여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