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원에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면 이게 호봉이 적용되나요?
나중에 장애인주거시설이나 일반 복지관으로 옮기게게되도 요양원에서
근무한게 호봉 인정 되나요?
노인요양원에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면 이게 호봉이 적용되나요?
나중에 장애인주거시설이나 일반 복지관으로 옮기게게되도 요양원에서
근무한게 호봉 인정 되나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90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31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69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09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06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2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76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63 | 2024.03.12 |
1089 | 신규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3 | lsa1*** | 12 | 2018.08.07 | |
1088 | 복지포인트와 호봉 승급 문의합니다. 1 | red4*** | 9 | 2018.08.02 | |
1087 | 사례관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jh*** | 6 | 2018.07.26 | |
1086 | 직원 식대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jin*** | 12 | 2018.07.26 | |
1085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 계산 문의 1 | yunhee0*** | 7 | 2018.07.25 | |
1084 | 졸업증명서 문의드립니다. 1 | k01m*** | 11 | 2018.07.21 | |
1083 | 장기근속휴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1 | sils*** | 12 | 2018.07.20 | |
1082 | 경력 산정 문의 1 | yunhee0*** | 7 | 2018.07.19 | |
1081 | 직급과 관련하여... 1 | yoris*** | 11 | 2018.07.18 | |
1080 | 2018년 보수지원기준 관련 문의입니다. 2 | yeoji*** | 14 | 2018.07.12 | |
1079 | 임금체불과 사회복지사의 권리 | llawlit*** | 865 | 2018.07.08 | |
1078 | S시 S구 A복지관 임금체불 진정 및 형사 고발 | llawlit*** | 1414 | 2018.07.02 | |
1077 | 중간 승급자 급여 지급 문의 1 | kjakja1*** | 13 | 2018.06.20 | |
1076 | 경력인정의 건 1 | sseul*** | 9 | 2018.06.20 | |
1075 | 경력인정범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sen*** | 10 | 2018.06.20 | |
1074 | 신입 복지포인트 1 | yse*** | 771 | 2018.06.14 | |
1073 | 복지포인트 문의 1 | km*** | 651 | 2018.06.12 | |
1072 | [앤썸농구회원모집] 농구회원 모집합니다. | moonohd*** | 181 | 2018.06.11 | |
1071 | 단체연수 지원사업 부담금 복지포인트 사용 여부 질문 1 | vvllol*** | 6 | 2018.06.07 | |
1070 | [서울 사랑의열매 6월 이벤트]헌신한 당신! 당신을 위해 고급수제화를 준비했습니다. | kkst*** | 132 | 2018.06.07 | |
1069 | 복지포인트 문의 1 | dlwlsgml0*** | 397 | 2018.06.07 | |
1068 | 자격증 미보유 직원 유예기간관련 1 | mc21*** | 303 | 2018.06.04 | |
1067 | 기관을 개관할 때 정보시스템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1 | soosooh*** | 127 | 2018.05.30 | |
1066 | 소규모시설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ya*** | 708 | 2018.05.29 | |
1065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교사 급여 2 | worker8*** | 8 | 2018.05.20 | |
1064 | 영양사 유사경력 인정 1 | chanu*** | 4 | 2018.05.19 | |
1063 | 단시간근로 근무경력에 대한 호봉획정 문의 1 | rich1*** | 5 | 2018.05.16 | |
1062 | 영화티켓 제공등 랜덤으로 1 | jesu*** | 289 | 2018.05.14 | |
1061 | 경력인정범위 문의 1 | mc21*** | 451 | 2018.05.14 | |
» | 경력 인정 범위에 질문이 있습니다 1 | csmhah*** | 941 | 2018.05.09 |
노인요양시설의 종류는 두가지입니다.
재가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 또는 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한 시설 입니다.
재가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 경력인정이 되지만,
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한 시설은 민간시설로 경력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확인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