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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중인 종사자 퇴직연금 질문

 

저는 현재 노인복지관의 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기관에는 출산으로 인해 산전후휴가(3개월)와 육아휴직(9개월)중에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의 퇴직연금에 대해 기관에서 지급한 급여(2개월분)를 기준으로

퇴직연금(급여의 1/12)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 납부액 중 기관에서 지급되지 않은 기간

즉,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되는 기간까지도 기관에서 부담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 이에 대해 기관에서 지급하지 않은 급여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에 대해 납부 의무가 있는지

2. 만약 납부를 해야 한다면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고용안정센터의 급여의 1/12 금액 or

2) 기관에서 근무한다는 것을 가정한 급여 중 1/12

 

수고하십시오.

 

 

  • ?
    sjdr*** 2010.03.07 21:31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휴가와 같은 휴업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아래 산식 참조)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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