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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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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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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0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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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퇴근길 넘어짐으로 인대가 늘어나서 깁스를 하게된경우

(입원,수술은 아님, 통원치료는 필요)


1. 서울시 처우개선에 따른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서울시 유급병가 처리가 안될경우, 무급병가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 다른방법이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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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 2024.04.24 10:10

    안녕하세요.

     

    인대 부상으로 인해 출근이 불가능하다는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시설장이 인정, 승인한 경우라면 처우개선계획상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유급병가 사용은 불가합니다. 유급병가 사용이 불가한 경우 운영규정에 따라 무급병가 등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 ?
    admin 2024.04.24 13:58

    해당 내용은 서울시 처우개선계획에 의한 후생복지제도로 노무사님 답변은 노무적 상황에 대한 답변에 한합니다. 

     

    서울시 유급병가는 통원, 입원, 통원과 입원에 의한 수술로만 한정하여 유급병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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