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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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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 종사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육아휴직대체직으로 근무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계약 종료는 24.06.25이고

근데.. 다른팀의 종사자가 육아휴직을 가게되어 현재 채용공고를 올렸습니다.(이력서 들어오지 않았음. 채용공고기한은 24.4.30까지임)

궁금한 점은

1. 현재 대체직으로 근무중인 종사자가 다른팀의 육아휴직대체직으로 계약종료후에 근무를 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채용공고를 올렸기 때문에 이력서를 제출 해야 하는 거죠?
    만약 채용공고를 게시했는데 이력서가 들어오지 않아 채용이 안될시 현재 계약직 근로자를 바로 채용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연차에 대해서도 계약종료가 끝난후 다른 팀에 근무하게 된다면 계속 근로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새롭게 봐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
    ir*** 2024.04.24 10:03

    안녕하세요.

     

    1. 현재 근무 중인 대체인력을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다른 근로자의 대체인력으로 재고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계약 종료 후 실질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재고용된 것이라면 해당 대체인력의 연차휴가는 재고용시점부터 다시 새롭게 기산되나, 계약연장을 통해 재고용되는 경우에는 최초 입사시점부터 연차휴가를 계산,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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