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항상 도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아동양육시설로 교대제 근무자들의 경우 근무단위를 일주일씩 끊어서 볼때
'5일근무/2일휴무->1일휴무/4일근무/2일휴무' 가 반복됩니다. 즉 주 5일과 주 4일 근무가 되는데요
선생님들에 따라 월 1~2회 주 4일 근무가 생기게 됩니다(동일한 선생님은 아니고 월에 1~2명씩 생기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 5일,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주 4일 근무인 주에 1일 추가 근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래처럼 월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근로계약서는 주 5일을 삭제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 근무'로 수정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연간 직원별 근무일수를 모두 세팅해본 후 실제로 일수를 따져보아야 할까요? 아래 방법처럼 평균적으로 계산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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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2일 휴무, 주4일 근무 2일 휴무 반복 근무형태가 209시간 미달시 발생하는 문제
1) 근무형태 분석
5일 근무 2일 휴무 주4일 근무 2일 휴무 : 총 기간 7+6 = 13일 반복 형태임(13일중 9일근무 4일 휴무)
2) 연간 근무일수 및 휴무 일수 분석
-1년 365일중 9/13 근무
-1년 근무일수 = 365 * 9/13 = 약 253일
-1년 휴무일수 = 365 * 4/13 = 약 112일
3) 월 평균 근무일수
약 253일 / 12개월 = 약 21.1일
4) 근무시간 환산
21.2 * 8시간 = 약 169시간 + 주휴 약 35 = 약 204시간분
5) 209시간과 비교
시 지원 209시간 대비 월 평균 실 유급 근무시간은 204시간 정도로 월 5시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계산방식이 맞으며, 204시간 근무해도 209시간의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기에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고, 계약서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말씀하신 내용대로 변경해 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