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1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항상 도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아동양육시설로 교대제 근무자들의 경우 근무단위를 일주일씩 끊어서 볼때

'5일근무/2일휴무->1일휴무/4일근무/2일휴무' 가 반복됩니다. 즉 주 5일과 주 4일 근무가 되는데요

선생님들에 따라 월 1~2회 주 4일 근무가 생기게 됩니다(동일한 선생님은 아니고 월에 1~2명씩 생기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 5일,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주 4일 근무인 주에 1일 추가 근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래처럼 월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근로계약서는 주 5일을 삭제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 근무'로 수정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연간 직원별 근무일수를 모두 세팅해본 후 실제로 일수를 따져보아야 할까요? 아래 방법처럼 평균적으로 계산해도 되는걸까요?

==================================================================================

5일근무 2일 휴무, 4일 근무 2일 휴무 반복 근무형태가 209시간 미달시 발생하는 문제

 

1) 근무형태 분석

5일 근무 2일 휴무 주4일 근무 2일 휴무 : 총 기간 7+6 = 13일 반복 형태임(13일중 9일근무 4일 휴무)

 

2) 연간 근무일수 및 휴무 일수 분석

-1365일중 9/13 근무

-1년 근무일수 = 365 * 9/13 = 253

-1년 휴무일수 = 365 * 4/13 = 112

 

3) 월 평균 근무일수

253/ 12개월 = 21.1

 

4) 근무시간 환산

21.2 * 8시간 = 169시간 + 주휴 약 35 = 204시간분

 

5) 209시간과 비교

시 지원 209시간 대비 월 평균 실 유급 근무시간은 204시간 정도로 월 5시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
위 산정 방법이 맞는지와 맞을 경우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4.04.24 10:08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계산방식이 맞으며, 204시간 근무해도 209시간의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기에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고, 계약서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말씀하신 내용대로 변경해 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69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32
7203 휴직후 복직시 연차 1 gwst*** 2024.04.24 19
7202 육아휴직 퇴직적립금 정정 문의 1 dmswn8*** 2024.04.24 14
7201 중도입사자 일수 문의 1 young2h*** 2024.04.24 26
7200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saemi0*** 2024.04.24 23
7199 15시간 미만 근로자(치료사)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bhle*** 2024.04.24 18
7198 문의드립니다. 2 glory02*** 2024.04.23 30
7197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퇴직금 적립 문의 1 dlawjddk*** 2024.04.23 31
» 교대제 근무자 근무일수 및 소정근로시간 산정 1 gafil*** 2024.04.23 16
7195 5월 5일 휴일근로수당 지급 관련 질의 1 jjgod6*** 2024.04.23 20
7194 육아대체직 계약 관련건 1 gy713*** 2024.04.23 20
7193 근로자의 날 근무시 수당지급 1 gwst*** 2024.04.23 33
7192 무급병가자 급여 계산 1 alswjd2*** 2024.04.22 36
7191 무급휴가 급여계산방법 1 may*** 2024.04.22 6
7190 출산휴가 중 가족수당 지급 관련 1 hhy7*** 2024.04.22 17
7189 주말(토일) 가족활동(워크샵, 캠프) 진행시 주말근무 보상방법 1 proonz*** 2024.04.20 6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83 Next
/ 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