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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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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퇴직금 적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동안 적립하는 퇴직금은 휴가나 휴직을 들어가기 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 육아휴직" 사용 > "2. 출산휴가" 사용 > "3. 육아휴직 "사용처럼 육아휴직 먼저 사용하고 출산휴가 사용한 후 이어서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가 궁금합니다.

 

[1번 질의]

"2. 출산휴가" ~ "3. 육아휴직" 기간에도 처음 "1.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속 적립하면 될까요? 중간에 출산휴가 때 기관에서 고용센터 지원금을 제외한만큼의 급여(급여 일부와 급식비 전체)를 지급하는데 그 때는 출산휴가 들어간 기준으로 재책정된 호봉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2. 출산휴가" 때 변동된 호봉을 기준으로 "2. 출산휴가" ~ "3. 육아휴직"기간까지 적립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번 질의]

"1.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기간 들어가기 전에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적립하면 될까요?

 

 

  • ?
    ir*** 2024.04.24 10:09

    안녕하세요.

     

    출산휴가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정상 지급된 임금이라 보기 어려워(시간외수당,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퇴직적립금 산정시 제외하므로 육아휴직 후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종사자의 퇴직적립금도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종사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전 정상 지급된 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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