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휴가와 관련하여
1월 10일이 출산 예정일로 출산휴가를 그 시기에 가려고 했으나
12월 24일 현재 급작스럽게 병원(조산 위험-3번째 출산)
12월 24일이 12월 급여일로 이 경우 급여를 다 지급 가능한지.
아니면 4일간의 근무 잔여일이 있으므로 일할 계산을 해야 할 지 문의 드립니다.
출산 휴가와 관련하여
1월 10일이 출산 예정일로 출산휴가를 그 시기에 가려고 했으나
12월 24일 현재 급작스럽게 병원(조산 위험-3번째 출산)
12월 24일이 12월 급여일로 이 경우 급여를 다 지급 가능한지.
아니면 4일간의 근무 잔여일이 있으므로 일할 계산을 해야 할 지 문의 드립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23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23 |
2567 | 급수변경에 따른 호봉인정 문의 1 | new*** | 2019.12.29 | 4 |
2566 | 후원물품 관련 1 | moon42m*** | 2019.12.27 | 4 |
2565 | 사용자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 1 | blue7*** | 2019.12.27 | 3 |
2564 | 육아기 단축 근로 문의 드립니다 1 | tur*** | 2019.12.27 | 3 |
2563 | 갑작스런 근무형태 변경에 대한 문의 1 | jsa*** | 2019.12.27 | 7 |
2562 | 월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jullyc*** | 2019.12.26 | 113 |
» | 출산휴가시 급여 계산 1 | skyh*** | 2019.12.24 | 228 |
2560 | 무급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helle*** | 2019.12.23 | 2195 |
2559 | 퇴사에 따른 미사용연차분 급여산정 방법 1 | walyw*** | 2019.12.23 | 8 |
2558 | 사직서 퇴사날짜 1 | hyong*** | 2019.12.23 | 4 |
2557 | 중도입사자 관련 문의입니다. 1 | cmin*** | 2019.12.21 | 5 |
2556 | 육아기 단축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lalala*** | 2019.12.20 | 3 |
2555 | 19년 근로기준법 개정된 연차휴가 문의 2 | helle*** | 2019.12.20 | 1496 |
2554 |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 일수 문의 1 | sbk1*** | 2019.12.20 | 309 |
2553 | 15개월 계약직 연차 문의 1 | sbk1*** | 2019.12.20 | 649 |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24일이 출산일이라면 24일부터 출산휴가로 처리하고,
23일까지 임금 전액지급, 24일부터 통상임금 지급으로 일할계산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