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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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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와 관련하여

 

1월 10일이 출산 예정일로 출산휴가를 그 시기에 가려고 했으나

 

12월 24일 현재 급작스럽게 병원(조산 위험-3번째 출산)

 

12월 24일이 12월 급여일로 이 경우 급여를 다 지급 가능한지.

아니면 4일간의 근무 잔여일이 있으므로 일할 계산을 해야 할 지 문의 드립니다.

  • ?
    ir*** 2019.12.24 17:09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24일이 출산일이라면 24일부터 출산휴가로 처리하고,

    23일까지 임금 전액지급, 24일부터 통상임금 지급으로 일할계산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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