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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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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노무사님께 도움요청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을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서요.

2011년1월 입사하여, 2017.8월까지 근무하였고, 2017.9월~2018.8월까지 1년 휴직, 2018.9월말 복직해 2019.12월까지 만근하였습니다. 


2018년 9월말 복직시 연차휴가는 8일이 부가되었고

2019년 연차휴가는 3일만 부가되었는데,  계산이 잘 된 것이 맞는지요? 인사부에 물어봐도 맞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한 것은 좀 달라서요


제 계산은 아래와 같은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18년 9월 복직한 해에는 연차휴가8일(전년 80미만근무하였음으로 8일) + 월차 3일 부가

2019년은 연차휴가 3일(전년 80%미만 근무 3개월 만근하였으므로) + 1개월 만근시 1일 씩 월차 추가. 

  • ?
    ir*** 2019.12.31 15:06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무실적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고,

    이에 2018년에 사용가능한 연차는 2017년 근무실적에 의해 부여되고,

    2019년도 사용가능한 연차는 2018년도 근무실적에 의해 부여됩니다.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1년간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을 했기에

    2017년 2018년 모두 출근율이 80%에 이르지 못하고,

    이 경우 전년도 만근한 달수에 따른 연차만 발생합니다.

    2017년에 8개월을 만근했다면 2018년에는 8개의 연차휴가만 발생하며,

    2018년에 3개월만 만근했다면 2019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3개에 그칩니다.

    2019년도 80% 이상 출근하면 2020년부터 정상적으로 15일+가산연차가 발생한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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