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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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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으로 5일간 격리 조치 하라는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5일간에 주말이 껴있을 경우,

산입해야되는건지 아니면 평일만 인정되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
    ir*** 2019.04.12 13:43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병가 등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시설 내부 운영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주말을 포함하여 병가기간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

    평일만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은 운영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통상적으로 병가의 경우 주말을 포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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