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에 출근하면 5시에 퇴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시 퇴근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 6시 퇴근할 경우 익일에 1시간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준수)
* 1일 8시간이 넘으면 다음날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1.5배를 줘야하는 건지 여쭙니다.
8시에 출근하면 5시에 퇴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시 퇴근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 6시 퇴근할 경우 익일에 1시간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준수)
* 1일 8시간이 넘으면 다음날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1.5배를 줘야하는 건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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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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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 | 임산부 단축근무 사용 시 연차 및 반차사용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3 | idi*** | 2019.04.15 | 8 |
2076 | 근로자의 날 1 | dot*** | 2019.04.14 | 4 |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따라서 1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1시간의 150%에 해당하는 1시간 30분의 휴무를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