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에 행사가 있어 근무를 해야할 경우.
* 해당주 안에 휴무일로 대체할 경우 1배. (금 쉬고, 토 근무)
* 해당주는 다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 줄 경우에는 1.5배인가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안에 근무일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정기적 상황일때도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토요일에 행사가 있어 근무를 해야할 경우.
* 해당주 안에 휴무일로 대체할 경우 1배. (금 쉬고, 토 근무)
* 해당주는 다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 줄 경우에는 1.5배인가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안에 근무일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정기적 상황일때도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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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해당주안에 쉬고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에 추가 수당의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나,
다른 주에 쉬게하는 경우에는 휴일이 대체되었다 하더라도
해당주에 주40시간을 초과하게 되어 연장근로수당 150%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