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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체인력지원사업 설명회 결과보고

 

일시 : 2018년 1월 23일(화) 오전 10시

장소 : 협회 교육장

참여인원 : 국고지원 생활시설 43곳 (노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등)

 

 2018년 부터 실시되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 파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고지원 생활시설 (서울시 60곳)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진행됩니다.

 

 이에 직접 대상이 되시는 시설의 사무국장님 및 담당 직원들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여러 질의 응답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습니다. 제안해 주신 사항 들은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하여 현장의 상황에 맞게 잘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깊은 관심으로 참여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현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체인력지원사업 개요

 

○ 목적

   - 사회복지종사자가 연차휴가 사용이나 보수교육 참여 등 단기간 결원으로 인한 돌봄 서비스 질적 저하 방지 및 업무공백 최소화, 종사자의 휴식보장 등 안정된 시설운영으로 양질의 일자리 환경 조성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 사업대상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 우선 대상 : 국고지원 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 요양·재활시설, 노인양로시설, 한센·결핵시설 )

 

○ 지원사유 : 본인 연차휴가, 교육, 결혼 등

  - 연차휴가, 보수교육 : 본인

  - 경사 : 본인, 자녀 결혼

  - 조사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병가 : 5일 이상 입원에 한함

  - 출산 : 본인, 배우자 5일이내

 

○ 지원내역 : 사회복지시설 돌봄 인력의 연가, 교육 참석, 경·조사 등에 따른 업무 공백 시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인력 파견

  - 시설별로 1명씩 우선 지원 (* 시ㆍ도 특수시책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분할 사용 불가, 토요일은 미지원,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 (이월불가)

 

○ 지원일수 : 1회 5일 원칙

   * 5일 이하는 단기대체지원인력풀 우선 활용

   * 예시 : A시설에 B종사자 2일 + C종사자 3일 합산 이용 가능(연속)

 

○ 대체인력파견 진행방법

 

그림1.jpg

 

○ 대체인력파견(근무) 내용

  1) 근무시간

    - 1주당 40시간 이하의 범위(점심 및 취침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에서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대체인력 희망자의 근무는 야간시간(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원칙적으로 제외

  2) 근무장소

    -  대체인력 희망자의 근무 장소는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해당 지역내 대상시설로 국한함

  3) 근무내용

    - 대체하는 시설종사자 업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사업장이 업무에 필요한 경우 근무지 시설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종사함 (돌봄인력 대체근무)

   4) 근무상태 확인

    -  대체인력 참여기관(대상시설장)은 대체인력 희망자의 출퇴근시간, 근무상황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대체인력지원센터(또는 관리시스템)에 보고하여야 함

 

○ 대체인력파견 임금 및  수당

   1) 임금 (2018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  2,272천원 (4대보험, 퇴직적립금 포함)

    - 주 450천원 (주5일, 40시간 근무시 / 주휴후당, 고용, 산재 포함)

 

2) 휴일 및 야간 단가

    - 휴일(토·일 포함) 및 야간근무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제외

 

■ 대체인력지원사업 질의 및 건의사항

 

구분

질의 및 건의

파견

기간

- 파견 일수 1회 5일 원칙에서, 1회가 1인에 대한 대체인력 파견이라는 의미인지 정확한 내용 요청함.

- 또한 시설 당 파견기간의 횟수 한도가 있는지 질의

- 1기관 당 전체 대체인력파견 일수(총 인원수*5일)를 배정하여, 총 일수 내에서 대체인력을 기관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함

예) 돌봄종사자 10명*휴가 5일 = 총 50일 (연간 50일의 기간 내에서 대체인력 활용)

(※ 시설들의 많은 건의 있었음)

- 협회 상근직 채용 전에도, 시설에서 추천자 있으면 2월 부터 사용 가능한지 여부

파견

대상

- 대체인력을 활용 가능한 직종을 돌봄 종사자로 한정시켜 놓으면 인력을 활용하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설의 원장, 사무국장을 제외한 전 종사자로 확대 원함.

- 특히 조리원, 위생원, 관리원 등은 기관 내부적으로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인력이 필요함.

- 맞교대 조리사는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있음.

파견

인원

- 생활지도원이 많은 대형시설(생활지도원 70~80명)의 경우 1회 당 1명의 대체인력이 파견되면, 휴가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함.

- 특히 휴가 집중 기간 등에는 시설 상황에 적절한 인원이 파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야간,

휴일

근무

- 시설 특성상 휴일 미치 야간의 근무가 불가피함.

- 휴일 및 야간 근무가 필요할 경우, 정해진 인건비 기준에 맞추어 대체인력과 계약 후 파견 될 수 있도록 요청함

병가

- 수술 후 입원할 경우 5일 이상 입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대형병원은 수술 후 입원 기간이 3일 내외인 경우가 많음)

- 5일 이상 입원의 기준이 되지 않더라도 수술확인서 등의 확인이 가능 할 경우 병가로 인정하고 휴가사용 가능하도록 요청함.

- 병가는 입원 뿐 아니라 다양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입원 외의 조항을 두거나, 입원 일수의 기준을 낮추고 요양일 수도 병가로 인정하였으면 함

예) 입원일 3일+요양 2일=총 5일

출산

휴가

- 직원의 출산휴가의 경우 2개월간은 출산,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가 없는 상황임. 그럼에도 5일로 제한하는 것은 업무의 공백이 생기며 양질의 서비스도 제공될 수 없음

-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예외사항을 두어 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고려 필요함.

보수

교육

보수 교육 외에 기관 자체적인 연수, 기관(법인) 내외부 교육시에도 대체인력의 활용이 가능하였으면 함.

대체인력

자격조건

-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신체적·정신적으로 대체인력 참여가 가능한 자‘ 기준 있으나, 대체인력의 연령제한을 두지 않길 요청함.

- 시설의 퇴사자 경우 60세가 넘었으나 근무 가능한 인력 풀들이 있음.

범죄

조회

성범죄, 아동학대 조회 등이 필수로 필요한지, 모든 직종이 조회가 필요한지 문의

 

 

<사진>

설명회.jpg

 

 설명회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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