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관 내 병설 데이케어센터 경력 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노인복지법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①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②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ㆍ비용부담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전문개정 2007. 8. 3.]
1. 노인복지법 38조에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단기보호서비스,방문목욕서비스등에 열거하고 있는데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여 경력 인정이 100% 되는지 궁금합니다.(이것이 장기요양보험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경력이 80% 인정밖에 안되는것일까요?)
2.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에 회원시설로 되어있다면 경력인정이 100% 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관 내 병설 시설들의 경우 많은 기관들이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에 가입이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직원분들 항상 고생많으십니다.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데이케어센터의 설치기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시설로 이해되며 해당 시설은 유사경력(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 필수) 80%에 해당하는 시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 재가노인시설협회 회원유무와 경력인정은 무관합니다. 경력인정은 사회복지시설 유무, 지침상 명시된 유사경력인정 시설인지에 의해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문서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