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복지관 경력은 80% 유사경력 인정되나요?
장애인복지법 59조에 의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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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3]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57 | 2024.04.16 |
[공지 4]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802 | 2024.01.11 |
[공지 5]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53 | 2024.01.12 |
[공지 6]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33 | 2024.04.08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8 | 2024.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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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9]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84 | 2024.03.12 |
5815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dice*** | 70 | 2024.04.29 |
5814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관련 문의 1 | dud2*** | 88 | 2024.04.29 |
581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2 | mosh*** | 69 | 2024.04.29 |
5812 | 자유의견 | 서울시처우개선 위한 사무원 또는 관리직군 모임이 있는지? 2 | thob*** | 173 | 2024.04.27 |
5811 | 회원공유 | 사회복지노동자를 위한 노동절 이벤트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dols*** | 112 | 2024.04.26 |
5810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지급의 건 1 | wkdo*** | 77 | 2024.04.26 |
580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1 | snapp*** | 67 | 2024.04.26 |
5808 | 회원공유 | 2024 사회복지노동자학교 <나 '사회복지노동자' 위한 노동권> 안내 | lns1*** | 62 | 2024.04.26 |
5807 | 질의(경력인정) | 사무원에서 사회복지사(다른시설)이직시 호봉인정 1 | han6*** | 131 | 2024.04.26 |
5806 | 질의(기타) | 복지관 해외연수시 증빙서류 문의 1 | sin4*** | 95 | 2024.04.26 |
5805 | 질의(경력인정) | 5799번과 연계된 질문입니다.(복지관 병설 데이케어센터 관련 질문) 2 | yeung1*** | 55 | 2024.04.26 |
5804 | 질의(기타) | 교통사고 시 1 | swh*** | 77 | 2024.04.26 |
5803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사용 시에 인건비 책정에 대해 1 | wjdrh*** | 59 | 2024.04.25 |
5802 | 질의(경력인정) | 시니어클럽 근무경력인정은 80%가 맞는지요? 1 | cey1*** | 100 | 2024.04.25 |
5801 | 질의(경력인정) | 호봉승급월문의 1 | sj6*** | 81 | 2024.04.25 |
5800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1 | uria*** | 78 | 2024.04.24 |
5799 | 질의(경력인정) | 데이케어센터 경력 관련 문의입니다. 1 | yeung1*** | 61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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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9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드립니다. 1 | multiplier8*** | 39 | 2024.04.22 |
5788 | 질의(기타) |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채용 관련 질의 1 | psm*** | 98 | 2024.04.22 |
5787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charming*** | 77 | 2024.04.22 |
578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여부 1 | jis*** | 35 | 2024.04.22 |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의 세부 분류임으로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에 충족한 인력이라면 경력인정 100%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