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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4.20 01:51

사회복지법인경력 인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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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규기관 입사하게 된 사회복지사입니다.

호봉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4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47페이지에 해당 내용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및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나.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80% 경력합산은 ʼ16.1.1.부터 적용, 100% 경력 합산은 ‘24.1.1.부터 적용

 

 

저는 '22.01.~'23.09. 까지 사회복지법인경력이 있습니다.

'24.04.01. 기준 경력 산정 시, 사회복지법인경력 80% 적용인지, 100%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admin 2024.04.23 10:16

    사회복지법인 경력은 종전근무경력을 2024.1.1부터 100% 인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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