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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4.22 15:02

경력인정 여부

조회 수 3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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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에 사회복지시설의 "16생산및판매관리기사" 로 되어 있는데  100%인정되는 경력인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직기간은 1년 입니다. 

  • ?
    admin 2024.04.23 13:24

    서울시 처우개선계획의 경력인정 기준 100% 경력인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에 한하며, 세부적인 시설 기준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5~6쪽을 참고 바랍니다. 단,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단서조항으로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인지 여부

    2. 생산및판매관리기사가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 충족하는지 여부를 지침을 통해 확인하여 판단바랍니다. 

     

    생산및판매관리기사가 특정 시설에 한하는 인력이며, 협회가 모든 직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정확한 정보 전달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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