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사항에 사회복지시설의 "16생산및판매관리기사" 로 되어 있는데 100%인정되는 경력인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직기간은 1년 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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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 sasw2962 | 50 |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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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3]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54 | 2024.04.16 |
[공지 4]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800 | 2024.01.11 |
[공지 5]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50 | 2024.01.12 |
[공지 6]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32 | 2024.04.08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7 | 2024.04.11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92 | 2024.03.18 |
[공지 9]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84 | 2024.03.12 |
5814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관련 문의 1 | dud2*** | 88 | 2024.04.29 |
581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2 | mosh*** | 68 | 2024.04.29 |
5812 | 자유의견 | 서울시처우개선 위한 사무원 또는 관리직군 모임이 있는지? 2 | thob*** | 172 | 2024.04.27 |
5811 | 회원공유 | 사회복지노동자를 위한 노동절 이벤트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dols*** | 112 | 2024.04.26 |
5810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지급의 건 1 | wkdo*** | 77 | 2024.04.26 |
580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1 | snapp*** | 67 | 2024.04.26 |
5808 | 회원공유 | 2024 사회복지노동자학교 <나 '사회복지노동자' 위한 노동권> 안내 | lns1*** | 62 | 2024.04.26 |
5807 | 질의(경력인정) | 사무원에서 사회복지사(다른시설)이직시 호봉인정 1 | han6*** | 130 | 2024.04.26 |
5806 | 질의(기타) | 복지관 해외연수시 증빙서류 문의 1 | sin4*** | 95 | 2024.04.26 |
5805 | 질의(경력인정) | 5799번과 연계된 질문입니다.(복지관 병설 데이케어센터 관련 질문) 2 | yeung1*** | 55 | 2024.04.26 |
5804 | 질의(기타) | 교통사고 시 1 | swh*** | 77 | 2024.04.26 |
5803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사용 시에 인건비 책정에 대해 1 | wjdrh*** | 59 | 2024.04.25 |
5802 | 질의(경력인정) | 시니어클럽 근무경력인정은 80%가 맞는지요? 1 | cey1*** | 99 | 2024.04.25 |
5801 | 질의(경력인정) | 호봉승급월문의 1 | sj6*** | 80 | 2024.04.25 |
5800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1 | uria*** | 78 | 2024.04.24 |
5799 | 질의(경력인정) | 데이케어센터 경력 관련 문의입니다. 1 | yeung1*** | 61 | 2024.04.24 |
579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akrkd*** | 67 | 2024.04.24 |
5797 | 질의(경력인정) | 유사 경력 인정 여부 질의 드립니다. 1 | hyun8*** | 71 | 2024.04.23 |
5796 | 질의(인건비기준) | 정액급식비 추가 질의드립니다 2 | thank*** | 125 | 2024.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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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4 | 질의(인건비기준) | 정액급식비 피드백 주신 내용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1 | thank*** | 112 | 2024.04.23 |
5793 | 질의(기타) | 가족수당질의입니다. 1 | sph*** | 70 | 2024.04.23 |
5792 | 질의(경력인정) | 호봉산정 문의드립니다. 1 | sph*** | 61 | 2024.04.23 |
5791 | 질의(경력인정) | 호봉산정문의드립니다. 1 | down2*** | 66 | 2024.04.22 |
579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1 | naby1*** | 50 | 2024.04.22 |
5789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드립니다. 1 | multiplier8*** | 39 | 2024.04.22 |
5788 | 질의(기타) |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채용 관련 질의 1 | psm*** | 98 | 2024.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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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여부 1 | jis*** | 34 | 2024.04.22 |
578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blanc*** | 53 | 2024.04.22 |
서울시 처우개선계획의 경력인정 기준 100% 경력인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에 한하며, 세부적인 시설 기준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5~6쪽을 참고 바랍니다. 단,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단서조항으로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인지 여부
2. 생산및판매관리기사가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 충족하는지 여부를 지침을 통해 확인하여 판단바랍니다.
생산및판매관리기사가 특정 시설에 한하는 인력이며, 협회가 모든 직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정확한 정보 전달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