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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급식비는 인건비의 수당입니다. 

시설운영의 따라서 개인이 급식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이것은 개인의 자비로 지불하는 형태인것이지 급여수당에서 공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협의를 통해 공제하고 있다면, 해당 내용은 시설내부에서 직원들의 편의등을 위해 제공하는 형태임으로 내부의 협의 내에서 결정하셔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니 기관내에서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공제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니나 협의를 통해 결정하라고 피드백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른 곳에서 지도점검에대한 피드백을 통해 정액급식비에서 급식비를 다 지급하고

또 사업비에서 프로그램을 위한 식사가 지급되었다면 

직원 식사비 중복지급으로 보고 보조금을 환수했다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요.

 

인건비와 사업비는 별개로 보고 이중으로 식사를 지원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 ?
    admin 2024.04.23 14:41

    죄송합니다. 사업비 지급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에서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무부처에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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