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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4.04.23 13:37

하루 최대 시간외 근무시간

조회 수 169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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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교육에서 들었던 내용과 근로기준법 참고했을 때 하루 최대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주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간외근무가 가능한데,

 

혹시 서울시 지침 등에서 운영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시간외 수당의 경우 1일 4시간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 이런 지침이 있나요?

운영보조금으로 시간외수당 지급 시 제한되는 하루 최대 시간외근무시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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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erha*** 2024.04.23 14:12

    시설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울시보조금 지원 이용시설의 경우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연장근로 수당은 15시간입니다. 

    8시간 근무 후, 6시부터 1시간은 식사시간, 시설에 따라 식사시간 없이 6시부터 연장근로로 인정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일반적으로 7시부터 10시까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만약 6시부터 10시까지 연장근로시,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적용해야하기에 30분 기다렸다가 퇴근(휴게시간 적용)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30분쉬고 10시 이후에도 계속 연장근로시, 이때부터 다음날 6시까지는 야간근로가 적용되어 1.5배가 아닌 2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연장근로 수당은 1.5배 적용을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추가로 지급이 어렵습니다(자부담에서 지원은 가능).

    이런 몇가지 어려움으로 아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시설은 10시까지 연장근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admin 2024.04.23 15:02

    답변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을 참고 바랍니다.

    더불어 보조금으로 월중 지급 가능한 연장근로수당은 15시간이며, 연장근로는 6시부터 22시까지로 이후는 야간근로에 해당됩니다. 다만 연장근로라고 하더라도 4시간이상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점 확인하여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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