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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학교에서 조리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학교 자체 직영 조리사가 아닌 용역(위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법령에 의한 조리사 채용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릴께요 (참고로 학교급식 법령에 책임조리사 1인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 ?
    admin 2018.12.11 14:01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③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에도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하였다면 해당 경력을 인정함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 인정할 수 없으며, 근무
    경력은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할 것)
    ※ (공통)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사의 경우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15.1.1.부터 적용
    예시 영양사의 채용이 의무화된 A초등학교에서 급식업체인 B식품에 용역을
    주어 甲 영양사가 B식품 소속으로 A초등학교에서 2년을 근무하였다면?
    → 2년의 근무기간의 8할인 1.6년(1년 7개월 6일)의 근무경력을 인정
    (A초등학교 근무전에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3년을 근무하였더라도 3년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해당 영양사는 2년 기간동안 B식품 소속으로 A초등학교에 영양사로 근무
    하였다는 증빙서를 B식품과 A초등학교의 장으로부터 공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학교와 용역회사를 통해 경력확인을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세부적인 사항은 반드시 보조금 집행을 받으시는 자치구 또는 서울시에 문의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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