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서울시 보조금 지원사업 협약
지난 1월 19일 서울시에서는 본 협회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2018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등 지원사업"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은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
- 대체인력 지원사업
- 사회복지시설 단체연수 지원사업
총 3개의 사업에 대하여 협약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2018년 한해동안 서울사회복지사 및 직원의 역량개발, 업무지원 및 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이 추진됩니다.
향후 세부사항은 별도 공지할 예정이며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특별히 대체인력지원사업은 별도의 홈페이지(https://job.sasw.or.kr:444/)를 참조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