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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소리

 

부자증세에서 복지증세로, 사회복지세를 소개합니다

 

 

 

 

 

 

사진_오건호(프레시안)20101015[1].JPG

오 건 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복지국가는 그에 걸맞는 재정을 필요로 한다. 근래 우리나라에서 복지민심이 등장하고, 정당마다 복지 확대를 주창하고 있지만 정작 재정 방안은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이제 경고등이 켜졌다. 지자체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상보육 중단 이야기가 나오고, 박근혜정부는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복지공약 축소 작업에 나서고 있다.


  복지재정을 마련하는 경로는 기존 예산구조를 손보는 ‘지출 개혁’, 특혜성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지하경제 세원을 발견하는 ‘간접 증세’,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신설하는 ‘직접 증세’ 세 가지이다. 모두가 지금 우리에게 절박하고 필요한 일이다. 박근혜정부가 직접 증세 없이 복지재정을 조달하겠다고 말했지만 상황은 증세가 불가피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재정지출 개혁과 간접 증세로 마련할 수 있는 재정 규모가 그리 클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미래 예고된 일이기도 했다.


  조만간 우리나라에서 복지공약 재검토냐 증세냐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것 같다. 보편복지에 비판적인 쪽은 지난번 세법개정안을 두고 ‘세금 폭탄론’이 등장할 정도로 증세가 어렵기 때문에 복지공약을 축소하자고 공공연하게 주장한다. 보편복지 쪽은 현재의 낮은 조세부담률로선 복지 확대가 어렵다며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부자증세’를 요구해 왔다.

 

사회복지세_어린이[1].JPG


  지금까지 증세 주장은 다소 선언적인 성격을 지녀 왔다. 이제는 눈 앞에 닥친 복지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실질적 정책 논쟁 주제가 될 것이다. 본격적인 증세 논의를 기대하며, 나는 이번 기회에 기존 부자증세를 넘어 ‘복지증세’로 나아가자고 제안한다. 이유는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부자증세는 세금만 이야기한다. 이제는 세금과 복지를 결합해 말해야 한다. 재정지출 불신이 여전히 남아 있는 조건에서 증세 논의가 생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복지에만 쓰는 세금’을 새로 도입하는 게 적합하다. 바로 사회복지세이다.
  사회복지세는 기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누진도를 가진 직접세에 추가로 부가되는 세금으로(surtax), 여기서 조성되는 세입은 모두 복지에 사용되는 목적세이다. 사회복지세는 기존 직접세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연 20조원의 복지재정을 조성한다. 지금 소득세를 월 10만원 내고 있다면 사회복지세로 2만원을 더 내게 되고, 소득세가 1000만원인 사람은 200만원을 더 낸다.


   둘째, 부자증세는 부자만, 혹은 부자부터 내라하지만, 복지증세는 시민 다수가 과세의 주체가 된다. 부자의 호주머니를 여는 압력은 중간계층이 과세에 참여했을 때 훨씬 강력하다. 직접세는 누진도를 가지고 있기에 부자증세와 중간계층 과세가 동시에 진행되면 사실상 부자증세에 가까운 효과도 발생한다. 근래 복지로 돌아온다면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시민들이 아래로부터 압박을 통해 사실상 부자증세를 구현하고 복지확대 주인공으로 나서는 ‘복지주체 형성’도 기대된다.
  중간계층부터 누진과세되는 사회복지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4인가구 노동자라면 월소득 200만원 이하는 지금 소득세를 내지 않으므로 사회복지세도 내지 않는다. 월 300만원 소득자는 지금 내는 소득세 월 3만원에서 20%인 월 6천원을 더 낸다. 중상위계층부터는 소득세 누진구조에 따라 사회복지세도 높아진다. 월 500만원 소득자는 5만원, 1천만원 소득자는 24만원, 5000만원 소득자는 330만원을 납부한다.
  이러한 누진방식의 과세를 통해 연봉 6천만원 초과소득자 356만명, 전체 근로소득자의 23%가 근로소득세 몫 사회복지세의 92%를 책임진다. 중간계층도 참여하지만 사실상 부자증세인 셈이다. 법인세 몫 사회복지세의 경우도 현재 50만개 법인 중 회계상 이윤을 내는 약 25만개의 기업이 사회복지세를 내게 된다. 법인세가 1000억원을 넘는 441개 대기업(전체 기업의 0.1%)이 법인세 몫 사회복지세의 65%를 책임지고, 2만개, 전체 법인의 4%가 90%의 사회복지세를 담당한다.


  셋째, 부자증세에 비해 복지증세는 단순하다. 부자증세가 소득세, 법인세 등 개별 세목을 병렬적으로 다루지만, 복지증세는 사회복지세로 세목을 단일화하고 세율도 20%로 단순화하는 원포인트(One point) 증세이다. 증세가 대중운동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여러 개별 세목을 일일이 다루기보다는 하나의 단일 세목으로 묶고 세율도 단순한 게 좋다. 이래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증세 논점을 명확히 만들 수 있다.
  사회복지세로 조성된 연 20조원은 어떻게 복지에만 사용되는가? 우선 사회복지세를 재원으로 하는 복지확충 특별회계가 신설된다. 이 특별회계는 무상보육, 아동수당, 고교무상교육, 기초연금, 장기요양 등 사회서비스와 사회수당이 보편복지로 구현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책임진다. 모든 노인과 장애인에게 20~30만원 기초연금, 무상보육과 함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고교무상교육, 국공립 보육 및 요양시설 대폭 확충 등이 가능하다.
  동시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 예산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지금은 보육, 기초연금 등 보편복지가 전체 복지예산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까닭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복지 등 취약계층 복지예산이 압박을 받아 왔다. 이제 복지확충 특별회계를 통해 사회서비스, 사회수당 보편 복지에 필요한 재정이 보충되므로 기존 일반회계 복지 예산에도 여유가 생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화를 위해 최저생계비를 인상하고 부양의무자제도를 페지하며, 장애인 예산도 대폭 확대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역사적인 과제가 등장할 때마다 재원 확보를 위해 목적세를 만들어 왔다. 1970년대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세, 80년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세, 90년대 WTO 가입에 따른 농어촌 지원을 위한 농어촌특별세가 그것이다. 이제 우리는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바라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회복지세'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복지세는 간접세에 부가되었던 기존 목적세들과 달리 직접세를 토대로 삼는 진보적 세금이다.
  지난 8월 8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4개 복지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사회복지세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매주 토요일에는 거리서명전을 통해 시민들에게 사회복지세를 알리고 있다. 여전히 세금은 불편한 주제이지만, 시민들이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선 세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기게 지나가다가 관심을 보여주고 서명도 한다. 우리 역시 사회복지세에 대해 논의만 할 때는 정말 시민들에게 ‘복지증세’를 설득할 수 있을까 일부 걱정도 했지만 거리서 만난 시민들에서 자신감을 얻고 있다.

 

사회복지세_거리선포식20130824[1].JPG


  앞으로 여러 복지시민단체, 사회복지사 단체, 지역시민단체, 사회복지학 전공 학생, 청년조직, 노동조합 등을 만나 사회복지세를 설명할 계획이다. 지금 4개 단체로 구성된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모임’을 더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다. 지금은 서울 한 곳이지만, 이후 전국 여러 곳에서 서명전과 복지촛불이 켜지길 바란다. 이러한 열망에 힘이 모인다면 ‘복지에만 쓰는 사회복지세’가 도입되고 대한민국 보편복지 발전에 디딤돌이 마려될 것이다.

 

사회복지세_내만복서명20130907[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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