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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실습기관 선정과 관련된 문의는 02-786-0248 또는 02-786-0845 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lic.welfare.net/lic/ViewLicNotice.action


[2019년도 하반기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신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9]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19년 하반기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신청기간 : 2019. 11. 18.() ~ 11. 27() 18:00

2019년 하반기 선정 일정이며, 2020년 상반기 일정은 추후 공지(매년 상·하반기 실시)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하단 기관분류별 신청하기 버튼 클릭)

선정기관 발표 : 201912월 중순 예정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제출서류 총 6종)

[별지 제1호서식]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택 1

[별지 제2호서식]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개인별 1

2019년 보수교육 이수증 개인별 1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원(국세청),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 중 택1

※상근직으로 재직중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2019년 11월 1일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사회복지법인은 설립허가증) 또는 사회복지사업 위·수탁 확인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제출서류 총 8종]

[별지 제1호서식]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택 1

[별지 제2호서식]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개인별 1

2019년 보수교육 이수증 개인별 1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원(국세청),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 중 택1

※상근직으로 재직중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2019년 11월 1일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택1

정관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직인 날인 누락시 요건 미충족으로 서류검토시 선정 제한될 수 있음.

- 신청서에 포함된 기관실습 운영계획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자료이므로 충실히 작성할 것

- 신청서상 기관장()의 직인은 개인도장이 아닌 기관 직인 날인

- 실습지도자는 2명이 넘을 경우 칸을 추가하여 반드시 작성(등록된 실습지도자만 실습지도가 가능)

- 실습운영방식은 중복선택 가능

- 실습기관 선정이력은 신규에만 체크하고 내용작성을 하지 않음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양식은 3페이지(기관실습 운영계획서, 신청서 작성 체크리스트 포함)로 구성되었으면 전부 작성하여 제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해당서류를 택1하여 반드시 첨부(둘다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첨부)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일 이후의 실무경험으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함

- 현재 재직중인 소속기관의 사회복지사업실무경험확인서는 반드시 제출

보수교육 이수증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개인별 출력 가능

- 2019년도 보수교육을 이수예정이거나 2019년 보수교육을 면제받은 경우 보수교육 이수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됨

* 2019년도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실습기관으로 선정 된 후 2019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실습지도 가능(미이수시에는 실습기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상근직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하단 서류 중 택1)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내용서(고용지원센터)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상근직으로 재직중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2019년 11월 1일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사회복지법인은 법인설립허가증)

- 사회복지업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수탁받은 경우에는 위·수탁협약서로 대체 가능함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 일반현황의 주요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 정관이 없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 없어도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 수행내역의 결산 내역 : 전체사업은 해당시설의 결산내역을 작성, 작성내용(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은 최대한 작성 가능한 만큼 충실히 작성.

- 위탁 교육기관은 실습생의 학교를 뜻함

-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 중 결산 내역은 2017~2019년 실적으로 작성하되, 제출일 현재 설립기간이 3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2019년도 예산서,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제출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신청기관의 설립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관의 설립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예시 : 인가증, 허가증, 지정서 등)

정관

- 정관이 있을 경우에 정관 전문을 첨부

- 정관이 없을 경우 운영규정 첨부가능(주민자치센터나 보건소는 업무분장표 첨부)

- 정관, 운영규정이 전부 없을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증빙서류 첨부(조례, 사업계획서 등 기관의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사실 근거가 될수 있는 모든서류 일체)


신청접수 완료시 접수한 내용이 작성하신 이메일로 회신되오니 접수확인은 이메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선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각 서류별 내용은 상단에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해 주시시 바랍니다.


<실습기관 선정과 관련된 문의는 02-786-0248 또는 02-786-0845 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lic.welfare.net/lic/ViewLicNotic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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