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및 관련법 개정 및
회비납부(가입비 인상) 안내
교육기관과 예비 회원에게 2020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과 자격제도 관련 법 개정
사항, 신규회원의 회비 변동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가.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안내
1) 시행일: 2020년 2월 8일(토)
2) 접수기간: 2019년 12월 9일(월)부터 12월 18일(수)까지
3) 참고: 중앙협회 자격관리센터(lic.welfare.net)-공지사항(413번 게시글)
바로가기==> http://lic.welfare.net/lic/ViewLicNotice.action
나. 개정「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적용 안내
1) 시행일: 2020년 1월 1일
2) 주요내용: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포함) 이수 기준 변경
3) 참고: 협회 자격관리센터-공지사항(411번 게시글)
바로가기==> http://lic.welfare.net/lic/ViewLicNotice.action
다. 신규회원 회비 변경 안내
1) 개정 회원규정 적용일: 2020년 1월 1일
현행 | 개정 |
제10조(회원증 교부비 및 회원회비) ①이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회원증교부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회원증 교부비 1만원 2. 회원연회비 5만원(단, 회원가입시 회원연회비는 3만원으로 한다) 3. 회원평생회비 100만원 | 제10조(회원증 교부 수수료 및 회원 회비) ①이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회원증 교부 수수료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회원증 교부 수수료 1만원 2. 회원연회비 5만원 3.회원평생회비 100만원 |
2) 2020년 신규회원 자격증 발급신청 및 회비납부 안내
- 접수처: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 입금액: 7만원(자격증 발급수수료 1만원, 회원증 교부수수료 1만원, 연회비 5만원)
※ 단, 2019년 12월까지 접수완료(서류제출 및 입금확인) 시, 현행(2019년)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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