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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추진계획에 맞춰 몇가지 주요변경 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어 예산계획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1. 수당체계를 대폭 개선하여 기본급중심으로 임금체계 전환(수당체계 간소화).

2. 단일임금체계 전환의 일환으로 이용시설, 거주시설 4,5,6,7급의 기본급 및 수당을 단일화함.

3. 이용시설/거주시설 급여격차 완화를 위한 차등인상률 적용,

4.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급식비 증액


* 이용시설 시간외근무수당은 월13시간이 아닌 월10시간 기준으로 지급입니다.

(자료업로드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임금체계 설명회 개최예정임.

* 기타 문의사항 : 곽경인 사무처장 (02-786-2962)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이용시설

기본급 (단위 : 천원)

직급

호봉

1

2

3

4

5

6

7

1

 

2,006

1,696

1,484

1,321

1,291

1,176

2

 

2,050

1,734

1,516

1,357

1,333

1,215

3

 

2,095

1,781

1,562

1,399

1,364

1,253

4

 

2,140

1,825

1,594

1,430

1,406

1,293

5

 

2,180

1,868

1,638

1,472

1,444

1,332

6

 

2,285

1,964

1,735

1,570

1,535

1,430

7

 

2,344

2,024

1,797

1,626

1,592

1,478

8

 

2,409

2,087

1,848

1,676

1,650

1,531

9

 

2,466

2,150

1,909

1,736

1,711

1,586

10

 

2,534

2,212

1,961

1,786

1,761

1,651

11

 

2,595

2,272

2,029

1,852

1,821

1,702

12

 

2,636

2,306

2,055

1,881

1,856

1,738

13

 

2,669

2,338

2,094

1,918

1,889

1,766

14

 

2,709

2,379

2,126

1,948

1,922

1,806

15

 

2,744

2,413

2,160

1,981

1,958

1,837

16

2,928

2,781

2,446

2,194

2,017

1,993

1,873

17

2,961

2,814

2,483

2,227

2,049

2,022

1,908

18

2,994

2,854

2,518

2,262

2,080

2,056

1,944

19

3,034

2,887

2,558

2,299

2,117

2,092

1,978

20

3,067

2,926

2,590

2,332

2,151

2,127

2,010

21

3,105

2,959

2,628

2,368

2,185

2,162

2,047

22

3,143

2,999

2,666

2,404

2,222

2,198

2,084

23

3,184

3,035

2,704

2,438

2,256

2,232

2,120

24

3,217

3,076

2,740

2,475

2,293

2,269

2,160

25

3,256

3,117

2,780

2,504

2,324

2,302

2,193

26

3,294

3,156

2,818

2,543

2,359

2,340

2,233

27

3,334

3,196

2,856

2,580

2,395

2,376

2,270

28

3,373

3,235

2,896

2,623

2,443

2,413

2,307

29

3,413

3,275

2,932

2,660

2,479

2,451

2,344

30

3,449

3,314

2,972

2,700

2,515

2,487

2,380

31

 

3,353

3,010

2,739

2,555

2,524

2,417

직급별 해당 직위 1: 관장. 2: 관장,부장. 3: 관장,부장,과장. 4: 대리. 5: 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영양사. 6: 간호조무사, 조리사,사무원,운전기사. 7: 생활보조원,취사원,관리인,환경미화원


 

이용시설종사자 수당 지급기준(2016)

(단위 : 천원)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기말수당

정규직원

기본급의 400%

4

(3,6,9,12)

지급시기마다100%

 

가족수당

정규직원

- 수당지급인원 : 4인이내

자녀수는 제한 없음

매월

배우자 40

기타 20

배우자 수당

10천원 증가(3040)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10시간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2

(,추석)

지급시기마다 60%

100%120% 증가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

매월

100

30천원 증가

(70100)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

매월

200

 

통상임금 = 기본급(기존 정근수당, 자격수당 등이 기본급화 됨)

‘15년 대비 변경내용

- 수당체계 간소화 추진에 따른 수당 기본급화 추진

: 기본급에 포함된 수당 : 정근수당, 자격수당, 서무회계수당, 가계보조수당, 가계안정비, 교통비, 도지역근무수당

- 가족수당 중 배우자 수당 10천원 증액

-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수정(100% 120%, 20%p 증가)

- 정액급식비 30천원 증액(70천원 100천원)



 

거주(생활)시설

기본급

(단위 : 천원)

직급

호봉

1

2

3

4

5

6

7

촉탁의사

1

 

1,693

1,570

1,484

1,321

1,291

1,176

2,412

2

 

1,748

1,621

1,516

1,357

1,333

1,215

-

3

 

1,803

1,673

1,562

1,399

1,364

1,253

-

4

 

1,858

1,725

1,594

1,430

1,406

1,293

-

5

 

1,914

1,777

1,638

1,472

1,444

1,332

-

6

 

2,037

1,897

1,735

1,570

1,535

1,430

-

7

 

2,095

1,951

1,797

1,626

1,592

1,478

-

8

 

2,152

2,005

1,848

1,676

1,650

1,531

-

9

 

2,211

2,059

1,909

1,736

1,711

1,586

-

10

 

2,270

2,113

1,961

1,786

1,761

1,651

-

11

 

2,336

2,175

2,029

1,852

1,821

1,702

-

12

 

2,385

2,221

2,055

1,881

1,856

1,738

-

13

 

2,433

2,267

2,094

1,918

1,889

1,766

-

14

 

2,485

2,314

2,126

1,948

1,922

1,806

-

15

 

2,534

2,359

2,160

1,981

1,958

1,837

-

16

2,908

2,590

2,412

2,194

2,017

1,993

1,873

-

17

2,940

2,639

2,460

2,227

2,049

2,022

1,908

-

18

2,974

2,688

2,505

2,262

2,080

2,056

1,944

-

19

3,014

2,738

2,552

2,299

2,117

2,092

1,978

-

20

3,046

2,787

2,590

2,332

2,151

2,127

2,010

-

21

3,085

2,854

2,628

2,368

2,185

2,162

2,047

-

22

3,122

2,902

2,666

2,404

2,222

2,198

2,084

-

23

3,164

2,950

2,704

2,438

2,256

2,232

2,120

-

24

3,197

3,000

2,740

2,475

2,293

2,269

2,160

-

25

3,235

3,049

2,780

2,504

2,324

2,302

2,193

-

26

3,274

3,099

2,818

2,543

2,359

2,340

2,233

-

27

3,313

3,148

2,856

2,580

2,395

2,376

2,270

-

28

3,353

3,196

2,896

2,623

2,443

2,413

2,307

-

29

3,392

3,247

2,932

2,660

2,479

2,451

2,344

-

30

3,429

3,296

2,972

2,700

2,515

2,487

2,380

-

31

 

3,346

3,010

2,739

2,555

2,524

2,417

-

직급별 해당 직위

1: 원장. 2: 원장,사무국장. 3: 원장,사무국장,과장,생활복지사. 4: 선임생활지도원. 5: 생활지도원. 6: 관리인. 7: 기능직. [기존 6(기능직)7(관리인) 직급 조정]



생활시설종사자 수당 지급기준(2016)

(단위 : 천원)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기말수당

정규직원

기본급의 400%

4

(3,6,9,12)

지급시기마다100%

 

가족수당

정규직원

수당지급인원 : 4인이내

자녀수는 제한 없음

매월

배우자 40

기타 20

배우자 수당

10천원 증가(3040)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일반직 월 20시간,

2교대 근무자40시간 기준

예산 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2

(,추석)

지급시기마다 60%

100%120% 증가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

매월

100

30천원 증가

(70100)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

매월

200

 

촉탁의사는 기본급만 지급하고 제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통상임금 = 기본급(기존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이 기본급화 됨)

‘15년 대비 변경내용

- 수당체계 간소화 추진에 따른 수당 기본급화 추진

: 기본급에 포함된 수당 :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지원비, 가계보조수당, 교통비

- 이용시설 수당 기준 준용

- 가족수당 중 배우자 수당 10천원 증액

-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수정(100% 120%, 20%p 증가)

- 정액급식비 30천원 증액(70천원 1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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