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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가족부는 7월 3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2009년부터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하고,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에 맞춰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단체들과 보수교육 대상자인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보수교육 안내 Manual'을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2008년 하반기 중에는 체계적인 보수교육 운영을 위해 그동안 준비해 온 세부사안들을 적극 실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제화 추진경과

2004 5. 10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산하 보수교육법제화 추진위원회 구성
6. 15 추진위원회 1차 회의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논의
7. 5 추진위원회 2차 회의 : 분과 구성 (법개정소위 / 교육운영소위)
8. 30 공청회 실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최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제도 개정방향” (숭실대학교)
9.~11. 연석회의 총 4회 실시 : 추진위원회, 정화원 의원실 공동주최

2005 6.~7. 연석회의 총 2회 실시 : 추진위원회, 정화원 의원실 공동주최
10. 13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의안번호 2923)

2006 5. 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발표
7. 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차 심의
5.~12. 보수교육 법제화 추진 운동 전개: 사회복지사 서명운동 등

2007 2. 2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차 심의
2.~11. 보수교육 법제화 추진 운동 전개: 사회복지사 서명운동,
보수교육 필요성 홍보 전개 등
4.~12. 간담회 총 7회 실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최(4.18, 5.10, 6.2, 7.9, 9.20, 11.18, 12.9)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보수교육 운영방안”
5. 29 확대 간담회 (유승희 의원)
“보수교육 법제화 및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방안”
11. 2 공청회 실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최, 보건복지부 지원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보수교육 운영방안”
11. 15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간담회
“보수교육 운영방안,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11. 2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12. 14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법률 제8852호) 공포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추진경과 및 일정

2008 1.-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안서(1차) 제출
4.3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논의
5.27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안서(2차) 제출
7.3-2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7월중(예정) 규제심사
8월중(예정) 법제처 심사, 개정안 확정 및 공포


참고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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