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04.7.30)으로
사회복지사 자격기준 및 시험과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자격기준 - 대학원 자격기준 및 시험 응시자격 변경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관련 별표1 / 동법시행령 제4조관련 별표3)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건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후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
※ 비고 : 2004년 7월 31일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함.
-> 대학원 과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이수하셔야만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2004년 7월 31일 이후 입학생)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과목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3조제3항관련 별표2)
① 사회복지기초(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② 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③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 비고 : 2005년도 제3회 국가시험부터 적용
-> 1·2회 시험과 달리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위의 8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시험이 시행됩니다.
■ 문 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T. 02-786-0190
■ 첨 부 : 사회복지시행령 다운로드
Tweet사회복지사 자격기준 및 시험과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자격기준 - 대학원 자격기준 및 시험 응시자격 변경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관련 별표1 / 동법시행령 제4조관련 별표3)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건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후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
※ 비고 : 2004년 7월 31일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함.
-> 대학원 과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이수하셔야만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2004년 7월 31일 이후 입학생)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과목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3조제3항관련 별표2)
① 사회복지기초(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② 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③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 비고 : 2005년도 제3회 국가시험부터 적용
-> 1·2회 시험과 달리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위의 8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시험이 시행됩니다.
■ 문 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T. 02-786-0190
■ 첨 부 : 사회복지시행령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