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편입생의 경우는 전적대학에서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최종 졸업한 학교의 성적 증명서와 함께「전적대학이수교과목인증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전문대학 졸업자, 양성교육 수료자 중 원서접수시에 1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는 시험에 응시한 후 반드시 재직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① 인터넷 접수자는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인터넷 접수 후 일주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반드시 발송해야 합니다. ②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등기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서류 접수확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③ 응시수수료 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응시지가 부담합니다.
2)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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