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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아동정책 실현!

아동그룹홈에 대한 차별 개선부터 실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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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3천여 명의 방임, 학대 아동들을 보호하는 아동그룹홈 사회복지종사자이다. 오늘 기자회견은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개선 권고, 2014년 복권기금으로 이관된 아동그룹홈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예산으로 환원, 523일 발표된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한다.

 

국가의 책임인 아동보호를 대신하는 아동그룹홈은 민간의 자발적 동력으로 출발하였다. 방임, 학대, 가정해체 등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아동그룹홈에 국가지원이 시작되었고, 법제화되었지만 지난 15년 간 정부의 지원체계는 만들어만 놓고 관심조차 없는 다시 말해 조악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싶다.

 

첫째, 아동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처우다.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그룹홈은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가 누려야 할 처우와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그룹홈을 포함한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은 법률이 정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사업지침에 간단히 명시된 1인 인건비 26,189천원이라는 지원기준만 표시되어 있다.

 

갓 자격증을 따고 1년 일하든 경력 쌓아 10년을 일하든 똑 같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받아야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아동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임금차별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시정을 권고하였으니,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정책개선과 처우개선 예산확보를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아동그룹홈의 예산출처다. 법적인 체계에 속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은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가 국민을 위해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업이다. 즉 아동그룹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정책 및 예산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4년 박근혜정부에서 복지예산 부족으로 아동그룹홈은 보건복지부 일반예산에서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으로 전환시켰었다. 복권기금은 사업의 필요성 보다는 예상 수입에 의존하고, 긴급한 정책수요 등 신축적 운영이 요구되는 기금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구조가 필요한 아동그룹홈 사업과는 전혀 다른 예산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러한 예산출처의 변화는 보건복지부의 아동보호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예산국회에서는 아동그룹홈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 안정적 재원구조에서 아동그룹홈의 보호아동과 종사자들이 누려야 할 권리가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는 아동그룹홈의 예산출처를 보건복지부 일반예산으로 환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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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포용국가 아동복지정책이다. 523일 발표한 이번 정책에 대해 현장의 기대감은 높았다. 그러나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직접 아동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현장과 이를 대변하는 협의회와는 단 한 번의 공청회나 논의자리가 없었다. 보건복지부라는 밀실 안에서 마련된 이번 정책이 과연 아동을 중심에 두고 모두를 포용하기 위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인지, 아동복지 현장은 강력하게 따져 묻고 싶다.

 

아동복지는 당연히 아동을 중심에 두고 주위를 둘러싼 많은 요소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현장,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함께 정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들이 공염불이 되지 않게 개점휴업 상태라고 조롱받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빨리 정상화 시켜야 할 것이다.

 

포용국가 아동복지정책 발표와 함께 언론에 기고된 기고문을 인용하여 성명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100년 전 소파 방정환 선생은 나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어린이에게 10년을 투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아동의 10, 100년을 내다보는 과감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힘과 지혜, 굳건한 의지가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2019530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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