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처우개선 및 운영지침 건의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에서는 지난 4월 29일(월) 21개 참여단체 정책담당자 40인과 함께 ‘2020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임금요구(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각 직능협회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의 임금과 운영지침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하오니, 2020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방향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지원시설과 공공노인요양시설, 서울형데이케어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 정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단일임금체계 전면 실시
-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소속 사회복지시설 직원 약 4,300명에 대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적용을 요구함.
- 지역자활센터, 노숙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양로시설, 정신요양원,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그룹홈, 여성폭력피해지원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책임시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적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추가지원이 필요함.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앙환원 3개시설의 임금차액 50% 보전을 중앙정부 책임시설 전체로 확대해야 함.
■ 공공노인요양시설/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직원 처우개선 방안
- 2019년 2월 기준 서울지역 76개 시설에 약 4,000명의 종사자 근무 중이나 타 복지시설 대비 70~80%의 낮은 임금 수준임(공공노인요양시설).
- 현재 제한적으로 서울시 종사자 수당(기초수급자 우선입소시설 16개소 7만원, 일반시립요양시설 6개소 월5만원) 지급 중.
- 대부분의 타지자체는 종사자 수당(15~25만원) 지급 중, 서울시도 공공노인요양시설로 확대된 보전수당 필요.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사업(복지포인트제도, 장기근속휴가제도, 대체인력지원사업 등)에 공공노인요양시설 종사자도 포함되어야 함.
- 서울형데이케어센터 209곳 약 2,090명의 종사자도 복지포인트제도, 장기근속휴가, 대체인력지원사업 등의 처우개선제도 적용을 요청함.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임금적용 현황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적용시설 현황
직능단체 |
시설유형 |
시설수 |
전체직원 |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
노인복지관 |
22 |
582 |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
재가노인지원센터 |
28 |
117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
사회복지관 |
98 |
1,862 |
서울시아동복지협회 |
아동양육시설 등 |
41 |
1,258 |
서울시여성복지연합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25 |
106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
장애인복지관 |
49 |
1,763 |
서울시장애인소규모복지시설협회 |
장애인주간(124)/단기시설(40) |
164 |
551 |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134 |
628 |
서울노숙인시설협회 |
노숙인종합지원센터,자활시설등 |
39 |
359 |
서울시정신재활시설협회 |
정신재활시설 |
108 |
453 |
서울시여성폭력피해지원시설연석회의 |
성폭,가폭,성매매,이주여성시설 |
67 |
318 |
한국시니어클럽 서울지회 |
시니어클럽 |
11 |
66 |
|
50플러스센터 |
1 |
10 |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179 |
190 |
|
장애인심부름센터 |
1 |
208 |
|
수화통역센터 |
26 |
140 |
|
장애인체육시설 |
6 |
26 |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5 |
10 |
|
계 |
1,004 |
8,647 |
보건복지부 중앙환원시설 현황 (보존수당 적용)
직능단체 |
시설유형 |
시설수 |
전체직원 |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장애인거주시설 |
44 |
1,845 |
서울시노인복지협회 |
양로시설 |
7 |
102 |
보건복지부 정신요양시설 |
정신요양시설 |
3 |
121 |
|
계 |
54 |
2,068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책임시설 현황 (시비 처우수당 적용)
직능단체 |
시설유형 |
시설수 |
전체직원 |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
지역자활센터 |
30 |
165 |
보건복지부 노숙인시설 |
노숙인재활 / 요양시설 |
2 |
134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실) |
여성노숙인시설 |
2 |
90 |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
지역아동센터 |
434 |
1,055 |
서울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
아동청소년그룹홈 |
67 |
201 |
서울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26 |
575 |
서울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
아동보호전문기관 |
7 |
119 |
|
계 |
568 |
2,339 |
공공노인요양시설, 서울형데이케어센터 현황
직능단체 |
시설유형 |
시설수 |
전체직원 |
서울시노인복지협회 |
공공노인요양시설 |
70 |
4,000 |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
서울형데이케어센터 |
209 |
2,090 |
|
계 |
279 |
6,090 |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적용시설 |
|
1,004 |
8,647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시설 |
|
614 |
4,342 |
건강보험 수가 적용시설(노인) |
|
279 |
6,090 |
|
총계 |
1,897곳 |
19,079 |
■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그룹홈 직원 처우개선 방안
-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그룹홈 급여 현실화 필요.
-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 33만원, 아동청소년그룹홈 24만원/29만원 지급 중.
- 임금지급기준 없이 최저임금과 처우개선비 지급으로 상대적 박탈감 심화.
- 경력인정을 위한 호봉제 도입하고 단일임금체계 적용 필요.
■ 관리자수당 현실화 및 직급/호봉간 기본급 조정
- 현재 관리자수당 20만원 정액 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없음
- 같은 호봉의 부장/사무국장 시간외근무수당 금액보다 낮음 (2급 14호봉 270,718원)
- 정액지급에서 기본급의 9% 정률지급으로 변경
- 5급, 6급, 7급 1호봉간 기본급 금액 조정 및 호봉간 금액 조정 필요
- 각 직급간, 호봉간 차액의 비정률적인 지급기준 문제 해결 요청
■ 인력배치 현실화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거주시설 인력 충원 필요
- 장애인 보호작업장, 주간보호시설, 아동시설,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에 법적(복지부 지침 등) 인력 충원 필요
■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책임시설 중 서울시 생활임금제(시급 10,148원/월급 212만 932원)를 지키지 못하는 시설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그룹홈을 비롯하여 지역자활센터의 하위직, 거주시설의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직의 월급여가 서울시 생활임금제에 미치지 못함.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최저수준을 서울시 생활임금보다 상향하여야 함.
■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법적수당 지급
- 현재 거주시설 주야간근무직원 40시간/일반직원 15시간, 이용시설 직원 15시간 지급하라고 기준은 발표되고 있음.
- 현실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함.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을 실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필요함.
■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
- 드림스타트, 희망플러스, 독거노인맟춤복지서비스사업,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희망복지지원단,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등에서 수년간 비정규직으로 사업 운영 중임.
- 사회복지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급선무임. 정규직으로의 전환여부와 함께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요구됨. 서울시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직급별 최소 자격기준 정비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이 전혀 없는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가 아직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음. 각 분야별 시설장 등 직원의 경력 기준이 상이함으로 민원 발생.
-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의 경력 기준을 강화하고(사회복지경력 10년 이상 등), 단일임금체계에 실시에 따른 시설별 최소 승진 연한 기준과 자격기준 정비가 요구됨.
■ 승급제 및 직급별 정원 정비
- 5급으로 최소연한(5년) 근무 시 4급으로 승급하는 제도 도입. 복지부는 이미 시행 중.
- 직급별 정원이 정해지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의 직급별 정원 기준마련.
- 3~5명인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도 직급별 정원 적용이 요구됨.
2019년 6월 10일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서울시노인복지협회 |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
서울시아동복지협회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서울시장애인소규모시설협회 |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서울시정신재활시설협회 |
서울시여성복지연합회 |
서울노숙인시설협회 |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
서울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서울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
서울시여성폭력피해지원시설연석회의 |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
한국시니어클럽서울지회 |
서울시정신요양시설협회 |
첨부 : 20190610 - 2020년도 처우개선 및 운영지침 건의서(서울시).pdf
담당 : 곽경인 사무처장 (02-786-2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