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노인, 청소년 등 사회복지대상자를 보호하고,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아닐 경우 사회복지사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위반 시 1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② 사회복지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자격취소·정지 기준 마련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것에 대한 세분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위법행위를 엄정하게 관리하여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부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변조할 경우, 혹은 그 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소하게 됩니다.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로 혹은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그 경중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처분을 받습니다.
< 업무수행 관련 자격취소, 정지 세부 기준>
③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명·해임 보고 의무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매월 서면 또는 시스템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임명 또는 해임사항을 지자체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보수교육을 내실화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④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을 위한 위탁기관의 범위가 확대되는데요. 2018년 8월부터 협회 외에 사회복지 관계기관 또는 단체도 위탁기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이 원하는 만큼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며, 보수교육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⑤ 기타 개정사항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 기간을 현행 12일에서 10일로 단축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위탁 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했으며, 계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 해지하도록 명시하여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개정사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8월 4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가 투명성과 공공성을 잃지 않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감시의 끈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출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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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대응활동: https://sasw.or.kr/zbxe/index.php?mid=hotissue&page=1&document_srl=408493
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4.26)'에 대하여 지난 5월 9일부터 6월 7일까지 의견수렴 및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651건
2. 자격정지/취소 행정처분 기준 및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 반대 서명: 1,216건
총 1,867건을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였습니다.
<양식1. 의견수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성 명 |
홍 길 홍 | 전화번호 | 010-1234-5678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71, 206호 |
복지부 개정안 |
수정의견 |
수정사유 |
제4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 법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 <신설> |
별표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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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개별기준의 1),2),3) 위반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광범위하여 실제 적용 시 논란의 여지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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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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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협회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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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해당 전문가단체가 위탁하는 것이 입법취지와 효과성 면에서 바람직함. 의사, 간호사 등 각 전문 자격증의 보수교육 또한 해당 전문가단체에서 단독으로 위탁하고 있음. |
[별표 2] 사회복지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 대한 의견
복지부 개정안 |
수정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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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2. 개별기준”에 의한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다)의 횟수에 따른 자격정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
2. 개별기준에 대한 의견 - 민‧형사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 피해 정도에 따른 처분기준 구체적으로 마련 - 청문 또는 심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명기 - 그 밖의 경우: 사회통념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행위 등 보다 구체적이어야 함
* 사회복지사협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정지, 자격취소 처분을 내리는 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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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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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 서명운동>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양식2)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중 사회복지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행정처분 기준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복수화에 대해 반대한다.
- 개정안 제4조의 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 세부기준 별표 2의 내용은 위반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광범위하여 실제적용 시 논란의 여지가 많은 만큼 개별기준을 민형사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등으로 보다 구체화 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협회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청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개정안 제5조 ⑥ 법 13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해당 전문가단체가 단독위탁하는 것이 입법취지와 효과성 면에서 바람직하며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와의 연계, 타 전문가 단체와의 형평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
구분 |
성명 |
전화번호 |
주소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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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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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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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박진제 고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