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및 운영지침 건의서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에서는 지난 4월 9일(목) 16개 참여단체 정책담당자 30인과 함께 ‘2016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임금요구(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의 임금과 운영지침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하오니 2016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방향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용시설과 거주시설로 구분되어 있는 임금체계를 이용시설 임금체계로 단일화 하여 적용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직원 단일임금체계 실시
- 이용시설, 거주시설로 구분되어 있는 임금체계를 이용시설 임금체계로 통합.
- 2011년부터 논의되어온 서울시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수립.
○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 지침 정비 - 별첨 1
- 현재 사회복지 분야별 경력인정 지침이 상이함.
- 사회복지법인, 직능협회, 센터 등의 근무자는 80% 이하의 경력 인정을 받고 있으며, 서울시복지재단, 청소년 관련시설 근무경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인정받지 못함.
- 사회복지시설 직원채용 또는 법인 인사이동 시 통일된 경력인정 지침이 필요함.
따라서 단일임금체계 추진과 함께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될 동일한 경력인정 지침이 반드시 정리되어야 함.
○ 최소 승진 연한 기준 마련 및 직급별 자격기준 정비 - 별첨 2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이 없는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각 분야별 시설장 등 직원의 경력 기준이 상이함으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
-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의 경력 기준을 강화하고(사회복지경력 10년 이상 등), 단일임금체계에 실시에 따른 시설별 최소 승진 연한 기준과 자격기준 정비가 요구됨.
○ 사회복지시설 법적 정원 충원 및 직급별 정원 마련
- 사회복지관 등 직급별 정원이 정해지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의 정원기준 마련.
- 장애인 보호작업장, 아동시설, 시립양로원 등에 법적(복지부 지침 등) 정원 충원 필요.
3~5명인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도 직급별 정원 적용이 요구됨.
○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의 항목별 예산지원
- 현재 거주시설과 일부 이용시설은 항목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보조금 대비 인건비 지출비율이 80~90%가 넘는 사회복지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인건비와 사업운영비(운영비+사업비) 2가지 항목별 예산지원도 하나의 대안임.
○ 비정규직 직원 처우개선
- 드림스타트, 희망플러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일자리사업, 희망복지지원단,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등 비정규직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함.
- 정규직으로의 전환여부를 떠나 동일한 급여지급이 선결과제임.
○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인건비) 지원
- 출산휴가, 육아휴직, 교육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육아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원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임금체계 개선
- 현재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의 임금구조는 적은 기본급과 다수의 수당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임금 가이드라인은 기본급 중심으로 구성됨.
- 월별 지급 금액의 편차가 심해 생활불편 초래와 함께 회계담당자의 업무가 과중됨.
- 서울시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 시간외근무수당 등 법적수당 지급
- 현재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40시간/직원 20시간, 이용시설 직원 10시간 지급.
- 이용시설 직원의 시간외수당을 현실에 맞게 20시간으로 확대 지급.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 시설에 대한 예산 확보.
- 임금체계 단일화 과정에서 시간외수당에 대한 동일지침 마련 필요.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정부사업에 추가지원 필요
- 지역자활센터, 부랑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아동센터, 여성폭력피해지원시설 등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매칭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추가지원이 필요함.
- 중앙정부사업에 대해서도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적용을 전향적으로 검토 요청.
○ 지역아동센터 직원 처우개선 방안
- 지역아동센터 급여 현실화 필요, 현재 서울시 복지수당 22만원 지급.
- 지역아동센터의 기본급 테이블을 수립하거나 단일임금체계 적용 필요.
2015년 5월 8일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서울시노인복지협회 |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 서울시아동복지협회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서울시장애인소규모복지시설협회 | 서울시직업재활시설협회 |
서울사회복귀시설협회 | 서울지역아동센터연합단체연석회의 | 서울노숙인복지시설협회 |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 서울시여성폭력피해지원시설연석회의 | 서울시여성복지연합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범위 및 비율 (별첨 1)
인정비율 | 인정대상경력 |
100% |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 2. 2002년 이후 조건부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 (단, ’05. 7. 31까지의 근무 경력만 인정) → 해당 시설장 및 시․군․구청장의 근무확인서 필요 * 조건부신고시설 :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02~’05.7.31까지 법정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행정처분 등을 유예한 시설로, 시․군․구에 조건부신고시설로 등록 후 유예기간 내에 요건충족을 통해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 3. 군경력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복무경력 중 3년 이내의 기간만 인정 * 단, 현역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부시관으로 편입된 자, 의무, 법무, 군종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 후 장교로 편입된 자는 3년 6개월의 기간 내에서 인정함 |
80% | 1.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교사·치료사,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영양사로서 ①의료기관,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②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특수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③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 근무 경력 2.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 근무 경력 3.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사회복지관련법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 관련 기관 근무 경력 4.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관련 기관 근무 경력 5.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 근무 경력 6.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7.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8. 서울시 및 자치구 민간위탁 조례의 적용을 받는 복지업무 사무위탁 시설과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설립된 복지업무 수행 시설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력 9.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드림스타트 민간전문인력(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0.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 11.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12.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으로 채용되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한 근무 경력 13.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상근간사로 근무한 경력 |
기타 사항 | 1. 이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담당과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 사업별 특성 및 지자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 2. 위의 경력 80% 인정기준에 의해 근무경력의 80퍼센트를 인정받는 대상자라 할지라도 이미 종전의 지침에 의해 근무경력의 100퍼센트를 인정받고 있던 자는 종전의 인정받은 경력을 계속 적용할 수 있음 3.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에 적용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위별 자격 기준 (별첨 2)
직급 | 직위 | 사회복지시설 직위별 자격 기준 |
1 | 관장/ 원장 | 1.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사회복지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3.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2 | 부장/ 사무국장 | 1. 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 등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사회복지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3 | 과장 | 1. 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 등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사회복지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4 | 대리 | 1. 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 등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사회복지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5 |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생활지도원 | 1. 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 등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사회복지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6 | 간호조무사 조리사 사무원 운전기사 관리인 |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OA사무·운전·열관리 및 전산 등 해당 기능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 |
7 |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기능직 | 1. 청소·취사 및 세탁 등 당해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
* 6, 7직급의 관리인 용어정리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