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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도희 변호사




고용보험요율이 올랐다고 지난 3년치의 보험료를 내라는 통보가 왔어요.”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어르신들을 근로자수에 포함시켜 요율을 올린대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억울하면 소송을 하라는 말 뿐이에요.”

 

최근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서 이런 문의가 부쩍 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는 그 동안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에 의해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보험요율(이하 보험요율’)0.25%로 적용받아 왔다. 그러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근 3년간의 상시근로자수 조사표를 요구받아 제출하였고, 그 결과 합산된 상시 근로자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보험요율이 기존의 0.25%에서 0.65%로 올랐다. 심지어 과거 3년간의 근로자수가 150명을 넘는 경우에는 3년분의 차액보험료까지 소급하여 징수하고 있다.

 

법령에 따라 집행한 처분이라면 무엇이 문제라는 것일까? 사회복지법인은 사법인과 비영리 공익법인,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시설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지원법인으로 나뉜다. 2013. 9. 기준으로 국내에는 1,744개의 사회복지법인이 있는데, 시설법인이 1497개소, 지원법인이 247개소를 차지한다. 이 중 시설법인은 고유사업을 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대개 문제는 이렇게 지자체의 사업을 수탁운영하는 법인과 시설에서 발생한다.

 

2. 상시근로자수 현황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수(일용 시간제근로자, 적용제외근로자 포함)를 기재하되 본사란은 주된사업장을 기재하고, 그 외 다른 사업장은 사업장관리번호별로 사업장란에 기재

객관성과 상당성을 담보하였는지 의문인 행정지침의 효력이나 운영비의 삭감이 결국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저하로 이어질 우려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자. 가장 큰 문제는 상시 근로자수 조사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특수성을 무시한 기계적인 산정방식이다. 일반 법인이나 시설에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의 서식인 상시근로자수 조사표에는 다음과 같은 작성방법이 안내되어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상시 근로자수에 일용직과 시간제근로자, (고용보험)적용제외근로자를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분명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고용보험이고 그 요율을 산정하기 위한 조사인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혹은 가입의무가 없는 인원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가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사업의 대상자는 모두 만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고, 근로시간은 월 60시간을 넘길 일이 없으며, 보통 비누제작이나 지하철택배, 교통정리, 급식봉사 등의 소일거리를 하신다. 이 때 하시는 일에 따라 만일에 있을 사고를 대비해 산재보험에 가입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대상자가 근로자로 둔갑하여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된다. 심지어 소관부서에서 어르신들을 고용보험에 가입하라는 지침을 내린 후 이를 근거로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일관되게, 고용보험요율은 사업주가 행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시설은 법인 산하에 있으므로 고용보험을 분리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지부장 지회장 등 지부 지회 임원을 자체적으로 선출 채용 임명 해고할 것, 사무국장 등 지부 지회 근로자에 대한 채용, 임금 퇴직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 지부 지회가 회원들의 회비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할 것, 지부 지회가 독자적으로 재산을 취득 처분할 것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각 사업장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분리적용 한다는 것이다. 회원단체인 비영리법인에 관한 지침을 사회복지법인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2014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붙임5> 사회복지법인 정관(예시)

4장 이 사 회

26(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사항

2.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실적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0. 그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그렇다면 공단의 이러한 요건은 과연 합리적인 것일까. 다음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되는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지침이다.

행정청에서 법인과 시설을 관리할 때 바로 이 지침을 따르고 있고,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지침상 예시정관을 법인의 정관작성시 거의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그런데 첨부된 정관에 따르면 시설장의 임면과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설장 임면의 경우 시설장의 채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은 공무원, 교수, 시설운영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라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승인일 뿐 실질적으로는 법인이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시설의 운영 역시 마찬가지로, 애초에 각 시설이 종합복지관인지, 시니어클럽인지, 어린이집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지침이 다르다. 보수도 각 사업의 안내지침에 따른 직원보수 지급요령과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법인에서 일괄적으로 규정을 두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각 시설의 운영규정에 따라 직원의 채용부터 모든 근로조건은 시설장이 지휘 감독 관리한다. 다만 모두 예시정관에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나마 이사회의 의결을 받을 뿐이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 또한 어디까지나 각 시설일 수밖에 없다. 예산을 법인에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간혹 전입금이 있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예산의 90%이상이 보조금이며 보조금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5:5의 비율로 지급하고 있어 법인과 관계없이 자체 수입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시설의 재산 역시 시설에서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대부분이며, 부동산의 경우 지자체에서 거의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있어 논의의 실익이 적다. 그렇다면 운영의 실질을 따져볼 때 각 시설은 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아직까지 이 내용을 직접적인 소송으로 다툰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를 살펴보면, ‘보건협회인천지회와 청구인 사업장이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조직을 갖추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동종의 업을 계속적 · 유기적으로 운영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건협회인천지회가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거나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주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주와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청구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준 사례도 예외적이나마 존재한다.

 

따라서 만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곳이 있다면 법적인 구제수단으로 심사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심사청구는 고용노동부에, 행정심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위법 ·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제기하는 불복방법이다.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비교적 신속하다. 이후 만일 기각되었다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투어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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