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비상근(시간제)로 사회복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표 유의사항 3번을 보면 경력인정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함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비상근(시간제)으로 근무했을 경우 근무경력으로 전혀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지요?
유의사항 3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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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비상근(시간제)로 사회복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표 유의사항 3번을 보면 경력인정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함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비상근(시간제)으로 근무했을 경우 근무경력으로 전혀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지요?
유의사항 3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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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정확한 경력인정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이는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경력인정을 확인하셨다면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253)에 따라
3. 경력기간의 계산
나.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중
- 시간제 근로자 등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