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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4.03.20 14:30

가족수당 지급기준 문의

조회 수 13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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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A직원 가족수당 지급문의

①출산휴가 : 2023.12.26~2024.03.24

②복귀(개인연가사용) : 2024.03.25~2024.04.18

③육아휴직 : 2024.04.19~2025.04.18

 

=>3월:가족수당 전액지급

    4월:가족수당 전액지급

이 맞는건지 아니면

    3월:가족수당 일할계산(7일치 지급)

    4월:가족수당 일할계산(18일치 지급)

전액지급이 맞는지 일할계산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출산,육아휴직기간에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무원지급기준 참고했습니다.

3) 지급 및 소멸시기 종류별 수당의 지급방법

가)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한다.

나)인사 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공무원 본인의 신분 변동인 경우의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
    sasw2962 2024.03.21 11:30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p.21-22) 중

     

    가족수당의 지급 및 소멸시기 규정

    -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의 기준에 따라 복직자에 대한 근무일수에 맞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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