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1.03.10 11:21

경력산정 질의드립니다.

조회 수 41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직업재활시설 시설장 호봉 산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책자에서 확인해보면 기획, 영업, 판매, 마케팅 등 경영 관련부서에 근무한 경력은

 

60% 경력인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책자에서 확인할수있는 내용 중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에서

 

'현재 소속된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 또는 업종과 관련하여 개별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있는

 

자격, 면허를 소지한 종사자로서 동 직원이 해당 분야에서 근무했던 경력' 은 80% 경력인정으로 나와있습니다.

 

시설장 채용하는 법인에서 판단할 경우,

 

한국***** 회사에서 sales (근무부서) 부장 경력,

 

L*전자에서 중앙연구소연구실 연구원으로의 경력, 

 

주식회사 코**에서 경영 관련 경력

 

위 세가지 조건이면 80% 경력 인정인지, 60% 경력인정인지 쉽게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후보자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증이 2013.12.** 일자로 있으며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자격증이 2017.06.** 일자로 발급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없지만, 저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련 분야 전문경영인이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되셔서 채용되셨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근무 경력은 상당하나 호봉이 매우 낮게 책정이 되는데

 

호봉산정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법인에서는 60% 경력인정으로 진행하여 경력합은 총 16호봉이며 획정 호봉은 17호봉 입니다.

 

 

 

 

  • ?
    sasw2962 2021.03.11 08:5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2021년부터 적용되는 경력기준에 의거하여,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하신 경력은 80% 인정이 됩니다.

    단, 2021.01.01. 이전 근무 경력은 인정하되, 이 경력을 포함하여 새롭게 산정되는 호봉은 2021.01.01. 이후에 최초 지급되는 급여부터 반영됩니다.

    현재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자격 또는 면허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므로 더 자세한 호봉 책정은 서울시 해당 부서에 문의를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57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55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11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53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73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00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47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34 2024.03.12
2482 회원공유 사회복지현장의 효율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선후배, 동료 사회복지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 kkjs1*** 250 2021.03.10
2481 질의(기타)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확인서 1 pak11*** 650 2021.03.10
»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 질의드립니다. 1 tpdud8*** 416 2021.03.10
2479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rum*** 386 2021.03.10
2478 질의(기타) 지방협회 변경 문의 1 jin_10*** 101 2021.03.10
2477 질의(기타) 채용 공고문 문의 2 file kb*** 396 2021.03.09
2476 질의(경력인정) 경력관련문의드립니다 1 thwjd7*** 153 2021.03.09
2475 질의(건강검진공가) 건강검진시 공가여부 1 nanta*** 648 2021.03.09
2474 질의(경력인정) 유사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1 mer*** 275 2021.03.08
2473 질의(기타) 수익사업 통장에 발생한 이자의 계정과목문의 1 gog*** 570 2021.03.08
2472 질의(경력인정) 조리사 경력인정 문의 1 kki0*** 267 2021.03.08
2471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 1 j1*** 343 2021.03.08
2470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misuk*** 291 2021.03.08
2469 질의(기타) 사회복지사 2급 신청비 관련해서 1 gunn*** 160 2021.03.05
2468 질의(경력인정) 추가질문 3 realhan*** 169 2021.03.05
2467 질의(경력인정) 정규인력이라는 것은 1 realhan*** 282 2021.03.05
2466 질의(인건비기준) 호봉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1 changdon*** 341 2021.03.05
2465 질의(유급병가) (답변감사합니다) 교통사고 관련 재질의드립니다 2 whgu*** 313 2021.03.05
2464 질의(경력인정) 장기요양법 의거 경력사항 질의드립니다. 3 file soccerm*** 199 2021.03.05
2463 질의(기타) 운영규정 개정 절차문의 1 whgu*** 1225 2021.03.04
2462 질의(유급병가) 업무중 교통사고시 유급병가처리 유무 확인 및 유급병가처리 미적용시 근무일수 인정여부 문의 2 whgu*** 2031 2021.03.04
2461 질의(기타) 승급 TO 문의입니다. 1 mmmmm940*** 380 2021.03.04
2460 질의(인건비기준) 10인 미만 시설 인건비 기준 1 cliff*** 257 2021.03.04
2459 질의(인건비기준) 확인부탁드립니다. 1 file ttl0*** 308 2021.03.03
2458 질의(인건비기준) 명절휴가비 문의 1 hyunawoo0*** 307 2021.03.02
2457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월할 계산 2 dudw*** 841 2021.02.26
2456 질의(경력인정) 경력 문의합니다~ 3 songha*** 417 2021.02.26
2455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합니다. 1 wnl*** 292 2021.02.26
2454 질의(인건비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조정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angk*** 430 2021.02.26
2453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 문의 1 realhan*** 229 2021.02.2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