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 문의 드렸는대.. 답변 이해 안가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복지포인트 경우 중도퇴사와 입사분이 있을시..
1ㅡ3월 근무 후 퇴사 250/12*3 = 62.4999로 소수점 절사 62,000원
4ㅡ9월에 입사 250/12*9 = 187.4999로 소수점 절사 187,000원 이라고 계산법을 보여주셨는대.,
그러면 보조금 250,000원 받아 1,000원 남는대.. 천원을 구에 반납해야하는건지요...
한명의 직원으로 본다면 1ㅡ12월 다 근무한것으로 보이는대., 천원 남겨서 반납하는것도 이상하고, 올림 해서 250 맞게 처리해도되는지..어떻게 처리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000원이면 많이 남은 것입니다.
어느 구 지도점검에서는 퇴직적립금계산시 10원단위 절사가 아닌, 절상으로 했다고 지적받아서 30원 반납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