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노인복지관의 바우처관리책임자로 입사하여 바우처업무 뿐 아니라 기관의 사회복지업무 및 행사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업무분장이 되어있고,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등의 내부기안에 주 담당자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으면 사회복지사로 공개 채용되어 입사한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경력인정 100% 가능한가요?
급여는 바우처수익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2011년 노인복지관의 바우처관리책임자로 입사하여 바우처업무 뿐 아니라 기관의 사회복지업무 및 행사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업무분장이 되어있고,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등의 내부기안에 주 담당자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으면 사회복지사로 공개 채용되어 입사한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경력인정 100%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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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1 | pinet*** | 306 | 2021.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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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의 정규인력인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