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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5월 20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민간위탁조례안 관련 공청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제목은 민간위탁 운영 개선을 위한 공청회 였지만
개선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기 보다
서울시의 제출법안을 옹호하는 자리였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2명의 발제자(문명재 연세대 교수, 이혜영 광운대 교수)와 4명의 토론자(김영천 시의원, 조규영 시의원, 정윤수 명지대 교수, 이창길 세종대 교수)가 발표와 토론을 하였지만
조규영 시의원을 제외한 5명은 서울시 제출법안에 호의적인, 찬성의 입장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조규영 시의원의 토론내용 중 핵심은
1.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조례는 별도로 제정되는 것이 필요하며
2. 사회복지기관은 기존의 복지부평가, 서울시평가, 복지재단평가, 자치단체 지도점검 등 평가체계가 있음으로 조례안의 운영평가위원회, 적격자심의위원회, 경영평가 등의 조항은 중복적인 내용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3. 현재의 제출 조례내용은 시설관리, 주차장 운영, 매점, 삼청각 등 다양한 서울시 시설에 대한 것이므로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영천 시의원은 중앙일보 칼럼을 읽으시며(?) 경쟁위탁의 장점을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그분의 얘기가 서울시의 공식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쟁위탁을 실시하였더니 박사학위가 있는 원장을 어린이집에 보낸 어느 대학의 예를 말씀하시면서 경쟁위탁의 장점을 주장하셨습니다.

참가자들의 자유발언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회장님과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님 등이 발언을 하셨고
당연히 현재 제출된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셨습니다.

서울시의 입장이 강경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으며
상임위원회인 재경위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협회와 관련 단체들의 저지노력이 더욱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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