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보조금 신청시
시간외 수당을 신청하지 말라고 하여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정확하게 적혀있는 수당으로 사실상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급여성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연도중간에 지급하지 않겠다는것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타 지역은 변동사항이 없는데
왜 서울시만 문제가 생긴 건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어떠한 계획이 서사협에선 있는건지,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 다른 시설들은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의견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곽경인 사무처장입니다.
직능협회 사무국장들께 여쭤보았고, 1곳의 시설유형에서 질의하신 분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직능협회 국장님과 통화했고, 잘 해결될거라고 합니다. 해당 직능협회와 통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