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근처 마트에서 간식비로 몇 십만원어치를 구입했다는 영수증과 기안으로 이미 지출증빙은 마친상태인데요.....
실제 물건은 구입하지 않고, 일종의 선결재 형태로 마트에서 필요할 때 물건을 가져다 쓰는 상황이라면 이것도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될까요?
시설 근처 마트에서 간식비로 몇 십만원어치를 구입했다는 영수증과 기안으로 이미 지출증빙은 마친상태인데요.....
실제 물건은 구입하지 않고, 일종의 선결재 형태로 마트에서 필요할 때 물건을 가져다 쓰는 상황이라면 이것도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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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시설의 다양한 상황이 있겠지만 작성하신 내용이 말씀하신대로 보조금 부정사용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2020 사회복지법인 시설 현지조사 사례집 (보건복지부) 162쪽 사례를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_사회복지법인·시설_현지조사_사례집(보건복지부,202060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