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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천종합사회복지관 김기홍입니다.

 

2018년 11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5.01 ~ 2017.12월까지 체불된 임금과 이자 
약 760만원에 대하여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2015년 마천종합사회복지관에 입사했을 당시
제 시급은 5,660원 이었습니다.

 

위 정도의 시급으로 체불임금이 760만원까지 갔다는 것은
저를 포함한 다수의 사회복지사들이 
강도 높은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전 법인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채무자 1)과
현재 법인인 사단법인 섬김과 나눔(채무자 2) 
양쪽 모두 저(채권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지급명령에 이의 신청을 하였기에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굉장히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복지계 현실에 굉장히 비참한 심정입니다.

 

이에 대한 송파구청 복지정책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요청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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