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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지만 협회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장기근속휴가, 복지포인트, 유급병가 등 우리가 함께 이루었지면

앞장서주신 서사협이 있었기에 더 빨리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고 앞으로도 많은 것을 또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관에 특별휴가(결혼, 출산, 사망 등)에 대한 규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기준 혹은 권고안(공무원 특별휴가 수준)이 마련되면 어떨지 생각해보았습니다.

공무원 특별휴가와 비교해서 예를 들면, 

저희 기관은 결혼 영역은 "자녀 결혼" 불포함, 사망영역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가 불포함되어 있어 

이 경우에는 개인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기관보다 처우가 좋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는 상향평준화 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아직도 처우는 하향 평준화를 하려는 곳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업무 뿐만아니라 처우에 있어서도 함께 상향 평준화가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협회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응원하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 ?
    admin 2019.01.18 16:05
    곽경인 사무처장입니다.
    특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적시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운영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지침으로 기준을 정하게 되면 낮은 곳은 좋아지게 되나, 더 좋은 곳은 낮아지게 되지 않을까요 ?

    특별휴가를 서울시 지침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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