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질문]
제가 2013년 3월부터 1년동안 장애복지시설(사단법인)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2014년에 3월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입사할때는 사단법인 경력이 인정이 안되었는데
경력인정기준이 바뀌어서
16. 민법 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이 추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경력인정을 기관에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 규정이 2015년신설되어
경력합산이 15년 1월1일부터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지금 요청해도 경력인정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소급적용이 되는건가요?
[답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의하여 16.에 해당하실 경우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가능합니다.시설에 경력 인정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소급 관련된 부분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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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이야기해본결과 18년도 소급분은 받을 수 있으나
15-17년도 소급분에 관해서는 이미 회계년도가 지나서 법인전입금으로만 가능할 것 같다고 하십니다.
저처럼 지난년도의 소급분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지급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5~17년도는 보조금으로 사용한 회계년도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관련하여서 집행여부는 관할구청에 논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 지급 받으시는것이 확실하다면 보조금 집행이 어려울경우 법인전입금 등 기관에서 부담해서 지급해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인 노무적 사안은 협회 게시판 권익상담센터를 이용해주세요.
그리고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해당구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