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경력인정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레조기교실이라고 특수아동 관련한 기관에서 1년정도 일을 했는데 이 때 일을 한게 6개월은
파트타임으로 5시간 일했고 6개월은 파트타이머로 4시간 정도 일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트타임 경력은 반정도 인정된다고 알고있는데 이 경력이 어느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곳에서 일했던 후에 지역아동센터에서 2년9개월을 일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경력도 아동관련 시설로 3~6 인정이 되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유자에 3년 경력 이상이 되서 슈퍼바이져나 시설장 경력이 가능해 지는 거라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일단 슈퍼바이져 기준 관련해서는 " 실습지도자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력기준이 애매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 해당 기관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세부적인 내용(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시설인지, 정관 및 시설 신고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을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 http://lic.welfare.net/lic/ViewPracticeOrganGuidance.action
또한 사회복지 영역별로 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와 정도가 달라 현재 협회에서도 이를 통일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명확하게 정리된 바는 없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 서울시, 구립 등 재원에 따라서도 상이하오니 해당 관리부처에 문의해보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