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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10:09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98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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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부터 출산으로 퇴사하고 지금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회복지사입니다.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저와 같이 휴직중인 사회복지사를 위한 보수교육은 따로 없는지..

기존 보수교육을 신청하여 교육받아야 하는지..

 

 

사회복지사협회 회비를 지속해서 납입하고 있는데

저와 같이 퇴사하고 휴직중인 사회복지사들이 받을 수 있는 협회차원의 혜택(?)은 없는지...

만약 없다면  복직을 위해 협회차원에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이나 상담등의 프로그램등을 통해 회비를 내는

소수의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노력도 부탁드립니다.

 

  • ?
    sasw2962 2014.11.21 10:31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팀에 류성원입니다.


    문의주신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휴직 및 퇴사 후에는 보수교육 의무대상이 아니기때문에 법적으로는 듣지 않아도 됩니다. 단, 희망하는 교육이나 자기계발을 위해 듣고 싶다면 언제든지 신청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지속적으로 회비를 납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협회에서는 회원서비스(문화, 의료), 힐링캠프, 교육, 사회복지사의 밤행사 등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협회활동은 근무 중이 아니더라해도 회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또는 휴직 중인 선생님들을 위해서만 하는 프로그램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협회에 관심가져주시고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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