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9년 9월 1일부터 복지관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격증은 국가고시 1회 시험을 치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2009년에 자격증을 찾아서 복지관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언제부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009년 9월 1일부터 복지관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격증은 국가고시 1회 시험을 치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2009년에 자격증을 찾아서 복지관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언제부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보수교육 대상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주단위 40~44시간 근무하고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2010년도에 6개월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수교육 운영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