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관련 문의입니다.
이번 교육대상의 범위가 넓어진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는 여성발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사회복지 법인은 아니며 사단법인입니다.
저희도 보수교육 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희 기관은 교육기관이며 여성들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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