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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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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보수교육 실시 이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관리운영위원회가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수교육 운영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운영지침(2010).pdf

■ 2009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비교

구분

2009년

2010년

비고

의무

대상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 관련 법률,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한 직종에 배치된 사회복지사

- 관련 법률, 지침에 따른 종사자 자격 및 배치기준이 없는 사회복지시설(결핵?한센시설 등)에서 실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교육대상을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 한정

※ 간호사,요양보호사,영양사 등 타 직종 종사자를 교육대상에서 제외

면제자

?당해년도 군 복무자

?질병,해외체류,휴직 등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는 자

?『영유아보육법』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보육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법』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의지, 보조기 기사

? <추가>

 

  

? (좌동)

? (좌동)
 

?『영유아보육법』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할 예정에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

? (좌동)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4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보수교육 면제자 범위 확대 및 구체화

수강료

1평점당 7천원 이하

1평점당 6천원 이하

?사회복지사 부담 완화

이수

영역

?(필수) 사회복지윤리와 가치,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 정책과제와 법

?(선택) 사회복지 행정, 사회복지 조사연구

?(필수)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사회복지 실천

?(선택) 사회복지 정책과제와 법, 사회복지 행정, 사회복지 조사연구

?사회복지사의 교육선택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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