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보수교육 실시 이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관리운영위원회가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수교육 운영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비교
구분 |
2009년 |
2010년 |
비고 |
의무 |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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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 관련 법률,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한 직종에 배치된 사회복지사 - 관련 법률, 지침에 따른 종사자 자격 및 배치기준이 없는 사회복지시설(결핵?한센시설 등)에서 실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
?교육대상을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 한정 ※ 간호사,요양보호사,영양사 등 타 직종 종사자를 교육대상에서 제외 |
면제자 |
?당해년도 군 복무자 ?질병,해외체류,휴직 등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는 자 ?『영유아보육법』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보육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법』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의지, 보조기 기사 ?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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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동) ? (좌동) ?『영유아보육법』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할 예정에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 ? (좌동)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4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
?보수교육 면제자 범위 확대 및 구체화 |
수강료 |
1평점당 7천원 이하 |
1평점당 6천원 이하 |
?사회복지사 부담 완화 |
이수 영역 |
?(필수) 사회복지윤리와 가치,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 정책과제와 법 ?(선택) 사회복지 행정, 사회복지 조사연구 |
?(필수)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사회복지 실천 ?(선택) 사회복지 정책과제와 법, 사회복지 행정, 사회복지 조사연구 |
?사회복지사의 교육선택권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