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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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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2 14:31

연차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4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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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문의를 들였을때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무실적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시설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생깁니다. 그러면 2018년 2월1일날 입사하신분이 2020년 1월31일날 퇴사를 하셨을때 2020년 2월1일부터 연차가 15개 생기는데 1월31일날 퇴사를 하셨으면 연차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
    ir*** 2020.03.03 12:42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2018년 2월 1일 입사자는 2년차(2018.2.1~2020.1.31)에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 퇴사시점에 발생하게 되는데,

    퇴사로 인해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휴가 모두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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